채용공고 종료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상임임원) 공개모집 공고
2022.11.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76
경기문화재단 공고 2022 168호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상임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경기문화재단의 대표이사(상임임원)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 직위(직급)․인원․임기․주요업무
공모직위 | 인원 | 임기 | 주요업무 |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상임 임원) |
1명 | 2년 (연임 가능) |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 ○ 재단 주요사업 총괄 1. 역사 ․ 문화유산의 발굴 ․ 보존 ․ 현대화 2. 문화예술의 창작 ․ 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3.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6. 국제문화예술 교류 7. 지방향토사 연구 8.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10.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모집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정안정부)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12조(임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 필수요건 - 「경기문화재단 정관」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자격요건(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구분 | 자격요건 | |
---|---|---|
포괄적 자격요건 |
상임 임원 |
· 경영, 문화예술, 문화유산, 박물관/미술관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문화예술 분야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 및 자질 보유자 ·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타 |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문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4. 보수수준
❍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5. 임용절차
❍ 임원추천위원회의 2차 면접심사 점수 중 최고득점자를 1순위로, 차득점자를 2순위로 하여 2명 이상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선정.❍ 도지사에게 추천 및 도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지정한 후 도의회 인사청문회 후 도지사가 최종 임명
6.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2022. 11. 21(월) 예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평가항목 ①임원으로서의 리더쉽과 능력(25점), ②재단의 합리적 경영 의지(25점) ③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소양(25점), ④전문적 지식과 경험(25점) |
※ 1차 전형 결과 발표 : 11.22(화), 15시 이후 개별통보
❍ 2차시험(서류전형) :2022. 11. 28(월) 예정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 각 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능력요건)을 검증
평가항목 ①전문성(25점) ②리더십 및 윤리관(25점) ③경영혁신(25점), ④노사 및 직원 친화력(25점) |
※ 1차 전형 결과 발표 : 11.22(화), 15시 이후 개별통보
❍ 최종 대표이사 후보자 발표 :2022. 11. 29(화), 15시 이후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경기도지사 인사청문회 대상자 선정 및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이후 확정
7. 응시원서 접수
❍ 모집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1. 1.(화) ~ 2022. 11. 16.(수) 16:00까지 <15일간, 초일불산입>
❍ 접 수 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 임원추천위원회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접수(방문접수 불가)
① 등기우편 접수
․ (우)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활1980 2층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경영본부 인사팀)
․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② 이메일 접수 : hr@ggcf.or.kr
․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사진부착)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 이메일 접수 시 자필사인 또는 날인 후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요망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추가제출 가능
9.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공증된 한글번역본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본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공고 혹은 대상자별 개별 통보하여 안내함
❍ 불합격자의 지원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지원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서류 반환
- 지원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지원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의 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 : 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