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1.1.19.~2021.2.14.적용) 사항 안내

2021.01.21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1022
설명절-청탁금지법-조정(세로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2021.1.19.~2021.2.14.)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개정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