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도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하기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상담전화(부패 공익신고 상담) : 1398 또는 110
공익신고자 보호신고하기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