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안내

2021.01.21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108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의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21.1.4.부터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개시 》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