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갑질 신고
깨끗한 문화행정으로, 청렴한 경기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고자,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 수수, 및 비위관련 행위와 불공정한 업무처리,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갑질 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내(열린마당>고객상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 갑질 행위(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업무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이 서한문과 함께 금품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경위는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금품수수 일시는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로 기재
- 내용은 수수한 금품을 현금과 물품으로 표시하고 물품의 종류와 추정액을 기재
프로세스
신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