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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공모요강
2020.06.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60
- 공고문-2020-경기-예술창업-컨설팅-공모요강 (140.8 KB)
- 신청서식사업체_2020-경기-예술창업-컨설팅1 (25 KB)
- 신청서식예비창업자_2020-경기-예술창업-컨설팅 (26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77호
《2020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공모요강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는 도내 예술인·예술단체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컨설팅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체 진단 및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0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술사업체를 경영 중이거나 예술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06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경기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공모
○ 모집대상
: 3년 미만 경기도소재 예술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사업자·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 (단체 및 개인)
○ 사업내용
: 전문 컨설턴트의 사업별 1:1 맞춤형 창업 컨설팅, 멘토링 지원 등
(하단 지원세부 참고)
(하단 지원세부 참고)
○ 기 간
: 2020. 8~10월
○ 선정규모
: 경기도내 예술사업체 혹은 예비예술창업자 5~10팀
(사업내용 및 컨설팅수요에 따라 최종 선정 사업체 수 결정)
(사업내용 및 컨설팅수요에 따라 최종 선정 사업체 수 결정)
○ 참가비용
: 무료
□ 사업세부내용
목적 및 내용 |
○ 목적 -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분야 창업 및 사업화 아이디어 개발 - 예술분야 기업인에게 필요한 창업자 정신 및 사업현황 점검 및 전략 재설정 ○ 내용 - 예술분야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과정 지원 - 효과적인 조직 체계 선택 및 구성 과정 지원 - 협동조합 등 법인설립 과정 및 전환 과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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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
○ 컨설팅 내용(안)
○ 회차 및 진행방식 - 총 6회 차의 컨설팅 (12주내 회당 2시간 진행) - 사업체별 사전진단을 통한 컨설팅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턴트 - 사업체별 컨설턴트 1인 전담 매칭, 지속적인 관찰-피드백 구조 마련 - 주제, 단계 등에 따라 적합한 컨설팅 방식 선별진행 - 컨설턴트의 요청에 따라 컨설팅 필요한 자기진단, 리서치, 사업 계획안(개선안) 도출 등 , 참여 사업체의 능동적 과업 수행 ○ 결과공유회 - 사업체별 컨설팅 결과 발표 - 컨설턴트별 컨설팅 소감 및 제언 발표 - 향후 사업 발전 방향 토의(전체) 및 네트워킹 ○ 비용지원 : 컨설팅 완료 후 창업에 필요한 설립 등기 비용 지원 ○ 전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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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차년도 사업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만족도조사 참여 |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 자격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창업자(개인 혹은 단체) ① (사업체) - 창업 후 3년 미만의 예술사업체 - 사업실적, 업체현황 증빙서류 제출 - 경기도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② (예비창업자) - 창업의지 및 수행역량을 갖춘 경기도 거주 예술인/단체 - 사업수행 역량확인이 가능한 계획서, 예술활동경력 등 증빙자료 제출 - 경기도 소재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초본 제출 필수(예비대표자) ※ 예술분야, 연령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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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
○ 이메일 접수 : mychu@ggcf.or.kr : 2020. 06.29.(월) - 2020. 07.13.(월) (17:00까지) (15일간) ※ 이메일 도착 시간기준으로 17:00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접수에서 제외함 ○ 이메일 제목 (사업체) :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체)사업체명 (예비창업자) : 창업컨설팅 지원(예비창업자)신청자명 ※ 예시 :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체)예술깡연구소 창업컨설팅 지원(예비창업자)김창업 |
제출 서류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일반현황 · 서식3. 컨설팅 신청내용 · 서식4-1.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체에 한함) · 서식4-2.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제출, 예비창업자에 한함) · 서식5. 활동증빙자료 (포트폴리오) ·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초본은 공고일(6/26)이후 발급한 서류만 가능 ○ 제출방식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사업체와 예비창업자는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있으므로 해당하는 하나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①사업체 ②예비창업자) · 1개의 한글파일(.hwp)로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사업체) 창업컨설팅 지원신청서_(사업체)사업체명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지원신청서_(예비창업자)신청자명 ※ 예시 : 창업컨설팅 지원신청서_(사업체)예술깡연구소 창업컨설팅 지원신청서_(예비창업자)김창업 |
□ 일정 및 심의
일정 | ○ 접수기간 : 2020. 06.29.(월) - 07.13(월) 17:00까지 (15일 간) ○ 심의기간 : 2020. 07.17.(금) - 2020. 07.24.(금) ○ 결과발표 : 2020. 07.29.(수)(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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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4-6인 ○ 심의기준 사업자 역량 / 사업화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컨설팅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한 자기진단 및 개선의지 / 참여의지 / 기대효과 등 ○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1차 : 서류심의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및 개별통보) · 2차 : 인터뷰 심의 (제출서류 기반 1:1 질의응답, 최종선정 사업체 개별통보)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단계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협동조합형 창업모델 우대 ·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 선정자 우대 |
□ 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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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사업체가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 031-231-0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