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류 종료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0.06.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1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71호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내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단된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활동 지원
사 업 명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사업기간
2020년 6월 ~ 12월
지원규모
금453,000원(금사억오천삼백만원)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비 (천원)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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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창작활동 <상상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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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0 | 600만원 (정액지원) |
공연예술창작발표 <예술워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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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만원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공고일(6/17)기준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이 가능
분야 | 지원 대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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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전문극단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음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합창단,중창단,오페라단,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
전통예술 | 음악,무용,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
기타 | 다양한 예술분야의 융복합 등 창작·활동·실험 프로젝트 포함 |
○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등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행단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수행단체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생활문화 관련 단체(아마추어, 동아리)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3. 추진 일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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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 2020. 06. 17. (수) |
접수 기간 | 2020. 06. 22. (월) ~ 2020. 07. 07. (화) 17:00 |
심 의 | 2020. 07. 13. (월) ~ 2020. 07. 24. (금) |
결과 발표 | 2020. 07. 28. (화) 예정 |
4. 신청방법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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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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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시스템 관련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2, 7235, 7236) |
5. 사업 세부사항
1. 공연예술창작활동<상상과 시간>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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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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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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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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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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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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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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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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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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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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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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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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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예술창작발표<예술 워밍업>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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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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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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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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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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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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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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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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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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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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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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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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