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류 종료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추가공모 공고
2020.07.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43
- 공고문_2020년-문화누림-지역화폐-드림-사업-추가공모-공고문 (163 KB)
- 서식1-지원신청서작성예시-포함1 (48 KB)
- 서식2-현황조사공공-공연장 (12.54 KB)
- 서식3-현황조사박물관·미술관 (14.34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01호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 추가공모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화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2020년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추가모집하오니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및 박물관·미술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1) 접수기간: 2020. 7. 31.(금) ~ 8. 10.(월) 15:00 까지○ 사업기간: 2020년 8월 ~ 12월
2) 지원대상: 도립 문화시설,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시․군 공공 공연장
○ 도립 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은 도비 100% 지원
○ 시‧군 공공 공연장은 시·군비 및 자체재원 50% 부담 필수
※ 신청시점에 재정 미확보 시, 재정부담 확약서로 가능하나 추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회적 물의 또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제외
3) 지원내용: 지역화폐 환급액, 운영비(카드발급비, 충전단말기구입비, 수용비, 여비 등)
※ 운영비는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 가능, 인건비/자산취득비/운영수수료 등 지원불가
4) 지원방침
○ 환급률은 최대 50%로 하되, 시설별 환급률은 기관 자율적 설계
○ 코나아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성남, 시흥, 김포)은 자체 지역화폐(지류형 등)로 운영가능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0. 7. 31.(금) ~ 8. 10.(월) 15:00 까지2) 제출서류 ※ 지원서서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http://www.ggcf.kr/)
○ 공공 공연장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단체(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
③ 관람객 및 수입현황내역(2019~2020년) [서식2]
④ 공연장 기본운영현황
⑤ 2020년 하반기 공연일정(관람료포함)
⑥ 사업자등록증
⑦ 공연장등록증
⑧ 재정부담 확약서(시·군 공문)
※ 추후 자체 재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도비지원액 환수
○ 박물관·미술관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단체(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1]
③ 관람객 및 수입현황내역(2019~2020년) [서식3]
④ 박물관·미술관 기본운영현황
⑤ 2020년 하반기 전시/프로그램일정(관람료/이용료포함)
⑥ 사업자등록증
⑦ 박물관·미술관등록증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yun_a@ggcf.or.kr)
4) 문의: 031-853-9829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 문의는 평일 9:00~17:00 가능
5)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제출기한(8.10(월) 15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의과정 등 사업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하며 사업비 교부 후 보전불가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별 최종 지원금 결정됨.
○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의도적인 미 기입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및 심의선정
1) 지원사업 추진절차추진절차 | 내 용 |
---|---|
추가공모 공고 (7.31.~8.10.)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안내 |
지원신청서 접수 (7.31.~8.10.)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이메일 제출) |
심의 및 선정결과 공지 (8.11.~8.14.) |
1차 행정심의: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검토 2차 서류심의: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심의(외부심의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문 발송 |
교부신청 (8.14.~8.28.) |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교부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등 |
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 (8.14.~9.4.) |
교부신청서 검토완료 후 7일 이내 |
사업운영설명회 개최 (8월 3~4주 예정) |
사업운영 지침 및 집행 정산 안내 |
사업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교부 후~12월) |
각 시설별 사업운영을 위한 자문,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
결과공유 및 결과보고제출 (12월~1월) |
성과공유회 개최 결과 및 정산보고제출: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1.1.31.까지) |
2) 심의방법
○ 외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진행(관련분야 전문가 3인)
○ 심의방법
– 행정심의(1차): 신청자격 및 서류확인
– 서류심의(2차):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최종선정 및 지원교부액 결정)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예산수립의 적절성(30), 사업수행능력(20), 기대효과(20)
3) 결과발표: 2020. 8. 14(금) 예정(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 안내)
4. 유의사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공문 및 유선 안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 취소,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지원금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및 환수 조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함.
○ 지원선정 후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