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2016.12.01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359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