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0년 문화소외계층 악기대여 지원사업 공고
2020.01.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14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2호
2020년 문화소외계층 악기대여 지원사업 공고
(재)경기문화재단은 음악 배움의 기회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 내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 문화소외계층 악기대여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1) 접수기간: 2020. 2. 3.(월) ~ 2. 13.(목) 18:00 까지○ 사업기간: 2020년 2월 ~ 12월
2)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지역아동센터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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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교육운영에 필요한 악기대여 및 예비비
○ 각 센터 당 최대 4,000,000원 지원
○ 악기대여비 및 악기수리,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지원가능
○ 각 센터별 취급악기 및 악기대여점 직접 선정 이용
4) 지원방침
○ 지역안배 선정을 고려한 공정한 균등기회 분배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심의를 통한 최종선정 및 지원금 결정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0. 2. 3.(월) ~ 2. 13.(목) 18:00 까지2)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필수] 단체(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단체소개서
○ [필수] 단체확인증(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단체증 등)
○ [선택] 기타 신청사업 관련 활동실적 자료
※ 지원서 서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http://www.ggcf.kr/)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jjj@ggcf.or.kr)
4) 문의: 031-853-9474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 문의는 평일 9:00~18:00 가능
5)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2.13(목) 18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의과정 등 사업진행 절차에 협조해야함.
○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3. 추진절차 및 심의선정
1) 지원사업 추진절차추진절차 | 내 용 |
---|---|
지원사업 공고 (1.31.~2.13.)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문 발송 |
사업신청서 접수 (2.3.~2.13.) |
사업계획서 제출: 이메일 제출 |
심의 및 선정결과 공지 (2.17.~2.20.) |
1차 행정심의: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검토 2차 서류심의: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심의(외부심의위원회) 선정결과 공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사업 지침 안내 (2.20.~2.21.) |
사업지침 및 지원비 신청, 정산 안내 |
교부신청 (2.20.~2.28.) |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교부신청서, 세부계획서, 통장사본 등 |
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 (2.20.~3.6.) |
교부신청서 검토완료 후 10일 이내 |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교부 후~12월) |
각 센터별 사업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
정산보고서 제출 및 환류 (12월) |
결과공유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정산보고제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21.1.31.까지) |
2) 심의방법
○ 외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진행(관련분야 전문가 5인)
○ 심의방법
– 행정심의(1차): 신청자격 및 서류확인
– 서류심의(2차):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최종선정 및 지원교부액 결정)
○ 심의기준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이해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추진역량, 기대효과
– 예산계획 적절성과 실행가능성 등
3) 결과발표: 2020. 2. 20(목) 예정(공문 및 유선 안내)
4. 유의사항
○ 심의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 취소,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를 받은 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사업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함.
○ 지원금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및 환수 조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함.
○ 지원선정 후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함.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