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0년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_공연장상주단체 육성
2019.12.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40
3.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 목표 |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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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 공고일 : 2019. 12. 31(화) ◈ 접수 : 2020. 1. 15(수) ~ 2020. 1. 29(수)17:00 ◈ 심의 : 2020. 2. 3(월) ~ 3. 6(금) ◈ 결과 발표 : 2020. 3. 10(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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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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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의 상주 및 협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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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침 |
◈ 교부대상 : 상주단체 ◈ 집행 ○ 상주단체 프로그램(필수, 선택프로그램)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원금의 30%이내 집행가능 ○ 상주공연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프로그램 운영, 작품 제작, 홍 보‧마케팅, 상주공간운영, 사업 운영 인건비 등)로 집행할 수 있음 ◈ 공연장 사업비 편성비율 의무화(필수 사항, 상주단체 연차별 차등 적용) ○ 상주단체 기준 1~2년차(총사업비의 1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3~4년차(총사업비의 2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5년차(총사업비의 3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6년차(총사업비의 4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7년차 이상(총사업비의 50% 이상) ◈ 상주단체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필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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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 사항 |
◈ 공연장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 공연장상주단체와 동일한 필수, 선택프로그램을 도내 공연장 2곳 이상에서 나누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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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 총사업비 : 총11억 1천 2백만원 ◈ 지원한도 : 상주단체 당 최소 6천만원 ~ 최고 2억원 (공연장당 상주단체 최대 2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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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예술단체 ○ 연극(아동극, 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의 전문공연예술단체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 상주예술단체의 공연장 무료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유료대관 공연장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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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단체 우대)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2개 단체까지 신청 가능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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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법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협약내용 심사(필요시 공연장 현장 실사) ◈ 1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 내용에 대한 인터부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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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 |
◈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예술적 완성도 ○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 ◈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 ○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기획 ․ 마케팅 ․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등) ○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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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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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자료 |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공연예술단체 – 사업계획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 활동 실적자료(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 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 작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 공연장(공연장상주단체/지역상주단체 공통) – 공연장 등록증 – 협약서(계약서, 양해각서 등) ※지역상주단체는 공연장 협력사업 확인문서(공문, 협약서, 계약서 등) 제출 – 상주단체 운영계획(공연장 작성) ◈ 지역상주단체 지원 – 사업계획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 활동 실적자료(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 지역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 작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명]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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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경기문화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고 접수마감일(2020.1.29)까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 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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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031-231-7232, 7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