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업인복지회관 조성공사(건축,기계)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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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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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업역의 등록기준은 충족하나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만 배제하며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③「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2. 사전단속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사전단속 등 실태조사동의서’를 작성하여“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18. 기타사항 참조), 본 동의서에 명시된 사전단속 적발사례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공사구분)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나. 위 치 : 평택 오성면 신리 121-9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689,800,000원 (추정가격 627,090,910원, 부가가치세 62,709,090원)
※ 기초금액 : 금689,80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 160,554,029원
바. 수요기관 : 경기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27,032,398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05.26.(목) 14:00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1) 경기도업체(지역제한)
2)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을 등록한 업체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6) and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모두를 등록한 업체
(예시 1 :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2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공공예술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6번길 15, 4층, ☎031-853-8191, 최기영)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평가대상 업종 | 평가비율(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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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100%(627,090,910원)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95.5%(598,690,910원)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4.5%(28,400,000원)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1.6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는 5,854,160원, 국민연금보험료는 7,537,54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8,304원, 퇴직공제부금비 3,852,52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69,865원입니다.(A값)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9-나’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https://www.g2b.go.kr:8105/sc/portal/main/selectMainMenu.do)》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대표번호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 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 ④ ⑨ ⑩ ⑬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경기도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경기도청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 031-8030-4133∼5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조성웅(☎031-231-7228)
○ 공사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조성웅(☎031-231-7228)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공공예술팀 최기영(☎031-853-819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감사관실: 곽병길 / e-mail : kbway@ggcf.or.kr / ☎031-231-7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