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및 우수사례
2019년 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2020.0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84
일상감사 규칙 제정(2019.12.31.)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업무집행에 앞서 그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함.
▶ 경기문화재단 내부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1항 2호
– 일상감사 : 사전 예방과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업무집행에 앞서 그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함.
▶ 경기문화재단 내부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1항 2호
– 일상감사 : 사전 예방과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 일상감사 규칙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