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07.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과 수급인 및 재단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재단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과 재단의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한 재단의 임원과 전문계약직 및 일반직(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직원, 그리고 재단 「운영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한 운영직 근로자, 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칙」 제3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프로젝트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재단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발주공사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건설발주공사”란 재단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재단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급업체”란 재단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0. “이용자”란 업무수행과 교육 수강, 기타 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2. “보건관리”란 임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3. “소속기관”이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2조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재단 본부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소속 기관장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재단은 문서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문화재단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재단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에 안전보건에 관한 재단의 경영방침과 경영목표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재단의 모든 임직원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준수 의무)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 등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재단의 임직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재단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재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재단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재단은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도급인에게 도급인 또는 도급인을 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ㆍ조정
4.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② 재단의 재난안전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 재단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③ 재단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와 소속 운영시설과 기관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소속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고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재단에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각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담당부서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재단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재단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재단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재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재단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⑧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보건의) ①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재단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재단은 재단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경기문화재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재단의 안전·보건교육은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재단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재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17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9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마.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제20조(기록ㆍ보존)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22조(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 방호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안전검사 대상(표 참조)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소속 기관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이외의 곳에서 사용할 때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꺼내 사용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작업중지) 재단 본부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담당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로자 및 이용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재단 내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소속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재해 예방) ① 재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조치계획)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연락체계는 재단 내부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피난 및 대응훈련)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동법 제130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재단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재단에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재단 본사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종사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재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전용 보호구는 개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2호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36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재단 본사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기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재단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9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0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12월 중에 당해 연도 발생재해를 종합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해분석 결과는 재단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제42조(위험성평가 실시) 재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시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시와 기계기구의 도입, 산업재해 발생 시에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도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45조(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재단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기관장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재단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총사업비 2천만원(부가세 별도)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1.38% 이상의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 절차 등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징계) ① 재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재단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49조(문서보존연한)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재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0조(변경절차)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재단 본부 및 각 소속 기관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소방, 기계설비, 도시가스, 승강기, 위험물관리자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재단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과 재단의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한 재단의 임원과 전문계약직 및 일반직(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직원, 그리고 재단 「운영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한 운영직 근로자, 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칙」 제3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프로젝트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재단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발주공사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건설발주공사”란 재단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재단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급업체”란 재단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0. “이용자”란 업무수행과 교육 수강, 기타 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2. “보건관리”란 임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3. “소속기관”이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2조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재단 본부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소속 기관장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재단은 문서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문화재단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재단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에 안전보건에 관한 재단의 경영방침과 경영목표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재단의 모든 임직원 등은 업무수행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준수 의무)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 등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재단의 임직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재단이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재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재단의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재단은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도급인에게 도급인 또는 도급인을 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ㆍ조정
4.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 전담조직) ① 재단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재단 내 각 본부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팀을 설치 운영한다.② 재단의 재난안전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 재단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③ 재단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와 소속 운영시설과 기관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경영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소속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재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고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재단에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각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담당부서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재단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재단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재단은 이 규정 제9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재단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재단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재단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⑧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보건의) ①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재단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재단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재단은 재단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경기문화재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시행) ①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교육시간과 시행규칙 [별표 5]의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재단은 재난안전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해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련 교육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재단의 안전·보건교육은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재단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재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17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재단은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9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마.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제20조(기록ㆍ보존) 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재단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22조(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 방호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안전검사 대상(표 참조)
구분 | 대상 | 법조항 | |
---|---|---|---|
안전인증 (30품목) |
기계·기구 (9품목) |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10. 기계톱(삭제) | 제84조 |
방호장치 (9품목)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 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가설기자재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신설) | ||
보호구 (12품목) |
1. 안전모(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자율안전 확인신고 (30품목) |
기계·기구 (10품목)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삭제) | 제89조 |
방호장치 (7품목) |
1.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8. 산업용로봇 안전매트(삭제) | ||
보호구 (12품목) |
1.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4. 잠수기(삭제) | ||
안전검사 (13품목)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삭제)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삭제) 11.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12.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13. 고소작업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 작업대로 한정]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 제93조 |
제2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소속 기관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이외의 곳에서 사용할 때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꺼내 사용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작업중지) 재단 본부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담당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근로자 및 이용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재단 내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소속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재해 예방) ① 재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조치계획)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연락체계는 재단 내부 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피난 및 대응훈련)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재단 및 소속 기관의 보건관리
제30조(작업환경측정) ①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본부 및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재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동법 제130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재단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재단에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재단 본사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종사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재단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전용 보호구는 개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2호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36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재단 본사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8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재단 본부 및 소속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 등의 사고발생 시 사고 확산방지 및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기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재단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9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0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12월 중에 당해 연도 발생재해를 종합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해분석 결과는 재단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1조(위험성평가) 재단 대표이사와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한다.제42조(위험성평가 실시) 재단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시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시와 기계기구의 도입, 산업재해 발생 시에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장 재단 발주공사 안전관리
제44조(발주‧계약 시 공사장 안전관리) ① 재단은 자체 발주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노력해야 한다.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도급업체에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45조(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재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재단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기관장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재단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총사업비 2천만원(부가세 별도)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1.38% 이상의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안전보건 포상 등) ①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 업무에 탁월한 실적을 보인 근로자에게 재단 창립기념일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 절차 등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징계) ① 재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재단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49조(문서보존연한) 재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재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0조(변경절차) ① 재단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재단 본부 및 각 소속 기관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소방, 기계설비, 도시가스, 승강기, 위험물관리자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