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0년 02월 수의계약 내역공개

2020.03.09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7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거, 2020년 02월 경기문화재단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