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Gap Year)>
제 2022-173호
최종 선정 결과 안내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Gap Year)>’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정된 예술인은 아래의 세부일정 및 진행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 결과
〇 선정결과 : 총 25건 선정
〇 선정 예술인 명단
- 심의위원 : 전해수, 류동현, 성준현, 이나리메, 강보라
순번 |
신청인명 (휴대폰 번호 뒷 네자리) |
분야 |
지원금 (단위: 원) |
---|---|---|---|
1 | 권혜인(4406) | 연극/무용 | 2,000,000 |
2 | 김기우(2644) | 문학 | 2,000,000 |
3 | 김다혜(5106) | 다원예술 | 2,000,000 |
4 | 김동환(7583) | 음악 | 2,000,000 |
5 | 김봉재(4915) | 문학 | 2,000,000 |
6 | 김우진(8655) | 연극/무용 | 2,000,000 |
7 | 김채성(6984) | 시각예술 | 2,000,000 |
8 | 김혜정(7866) | 문학 | 2,000,000 |
9 | 노영화(1904) | 연극/무용 | 2,000,000 |
10 | 박기연(0440) | 시각예술 | 2,000,000 |
11 | 박수종(1734) | 음악 | 2,000,000 |
12 | 박은주(1698) | 음악 | 2,000,000 |
13 | 성민희(0284) | 시각예술 | 2,000,000 |
14 | 신영하(4179) | 음악 | 2,000,000 |
15 | 신채롱(4617) | 연극/무용 | 2,000,000 |
16 | 안희정(6775) | 연극/무용 | 2,000,000 |
17 | 오현승(7722) | 다원예술 | 2,000,000 |
18 | 이정훈(3526) | 음악 | 1,969,600 |
19 | 이지언(8002) | 음악 | 2,000,000 |
20 | 이진영(8013) | 시각예술 | 2,000,000 |
21 | 이찬복(2933) | 시각예술 | 2,000,000 |
22 | 임과산(4126) | 음악 | 2,000,000 |
23 | 장경선(2667) | 문학 | 2,000,000 |
24 | 조명환(2054) | 다원예술 | 2,000,000 |
25 | 최영두(4146) | 음악 | 2,000,000 |
2. 교부 및 정산 안내
〇 교부 및 정산 지침 등을 지원신청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
구분 | 일정 |
교부신청서 접수 | 2022. 11. 28.(월) ~ 12. 9.(금) |
사업 수행 기간 | 교부일 ~ 2023. 03. 31. (금) |
집합 교육 | 2023년 1~2월중 1일(*의무참석) |
성과공유회 | 2023년 4~5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 03. 31. (금) 최종 마감) |
3. 의무사항
〇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온라인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 필수 이수
(선정자 교부 안내시 별도 안내)
〇 2023년 1~2월중 진행될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교육에 필수 참석
4. 기타사항
〇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ㆍ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〇 지원금은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포기 기간 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예술인은 기간 내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근거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 정산하여야 합니다.
〇 기타문의 : 예술인지원팀(031-231-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