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2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Gap Year)>」 공모
2022.11.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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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022년도-NCAS_사용자_개편-매뉴얼 (12.91 MB)
- 참고-2022-경기도-예술인-재도약-지원_갭이어_주요질의답변-FAQ (74 KB)
- 붙임1-예술-활동-증명-기준에-관한-세부기준표 (22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2022-170호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Gap Year)> 사업 지원 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았던 코로나를 거쳐, 예술계는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고 급격히 변화한 예술생태계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갭이어(Gap Year)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이 그동안 걸어온 창작활동을 돌아보고 재정비함으로써,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상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 개요
사업목표 | ◾ 예술인이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작활동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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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Gap Year)> |
사업기간 | ◾ 2022년 11월 ~ 2023년 3월 * 아카이빙 공유회는 4~5월 추진 예정 |
지원규모 | ◾ 총사업비 : 금50,000천원(금오천만원) ◾ 개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약 30명 내외 선정, 심의 과정에서 지원자별 예산 조정 가능) ※ 평생 1회 지급 |
2. 세부지원대상
세부지원 방향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활동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에서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휴식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창작활동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 박물관·미술관·공연 관람과 같이 다른 예술인의 활동을 향유하면서 창작활동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 예술인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 ◾ 예술 활동과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 예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서로 분야가 다른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한 프로젝트 활동 ◾ 기타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주안점) 예술활동 전반 에 있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도약 지원금 활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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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창작자로서 낯선 분야의 예술활동을 경험해보기 위한 공연 관람 활동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한 지방 문화예술공간 방문 활동 ◾시도해보지 않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해 볼 수 있는 소규모 활동 ◾지난 3년간을 돌아보기 위해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모여서 진행해보는 공동체 활동 ◾기타 지원사업에 적합한 주제로 진행되는 활동 |
3. 신청 자격 및 선정 제외 대상
신청자격 |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예술인 1. 예술 활동에 있어서 재도약과 전환을 준비하는 경기도 예술인 2. 공고일(11.04.)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예술인 2.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세부기준표 참고)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 가산점 신청자당 최대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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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대상 | ◾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11.04.) 이전 도내 거주지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자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 접수 마감일(2022.11.18.)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개인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제외 사업 | ◾ 단순 창작활동이나 유희성, 정치적, 종교적, 상업성, 영리성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4.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절차]
사업신청 | → | 심의 및 결과발표 | → | 교부신청 | → | 교부 및 사업수행 | → | 아카데미 | → | 정산보고 및 성과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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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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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11.04.(금) |
접수기간 | 2022.11.04.(금) ~ 2022.11.18.(금) 17:00 |
심의 | 2022.11.21.(월) ~ 2022.11.24.(목) |
결과발표 | 2022.11.25.(금) 예정 |
프로그램 실행 | 교부일 ~ 2023년 3월 |
집합 교육 | 2023년 1~2월(필수참석) |
아카이빙 성과 공유회 | 2023년 4~5월 |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2023.03.31.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심의 안내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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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필수자료 제출 확인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고득점 순 선정(홈페이지 공지)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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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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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무사항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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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2022년 11월~2023년 3월 내 실행 및 완료가능한 활동 기획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그에 준하는 온라인 강의 필수 수강 ※선정 후 별도 공지예정 ◾ 2023.1~2월 중 시행되는 집합 교육 참여(교육 형식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 시 <변화 보고서> 제출 – 내용은 과정 다이어리, 결과 후 에세이 등 자율적이며, 형식은 영상, 회화, 사진 등 예술장르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출 가능 |
7. 제출자료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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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①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사업 <갭이어(Gap Year)> 지원신청서 1-1. 지원신청서 및 재도약 활동 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전시도록, 공연 포스터, 보도자료 등 첨부/예술활동증명 갈음 가능)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4.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5.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으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8. 접수방법 및 접수처
구 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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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2.11.04.(금) ~ 2022.11.18.(금) 17:00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2년도 NCAS_사용자_개편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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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93)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1577-8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