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2년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 : 팔꿈치
2022.09.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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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예술활동증명-기준에-관한세부기준표 (80.33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2-155호
2022년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 : 팔꿈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도내 예술인 커뮤니티(소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고자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2022년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 팔꿈치’ 공모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소규모 리서치 및 연구 모임, 소규모 전시와 출판을 위한 모임, 문화예술계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모임 등 장르와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미래의 가능성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경기예술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도내 예술인 커뮤니티와 연결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표 |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을 통한 모임 성장과 지속성 지원 도내 예술인 소모임 지원을 통한 예술인 네트워크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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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2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지원 : 팔꿈치 |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2년 12월 |
지원규모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1팀당 100만원/5팀 선정 |
2. 세부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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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방향 | – 창작활동을 포함한 예술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고자 하는 소모임 – 예술현장에서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지속하고자 하는 소모임 – 소규모 출판, 전시, 공연 등을 기획하는 예술인 소모임 –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지닌 모든 소모임 |
예시 | – 전시 기획을 위한 사전 리서치 모임 진행 – 창작자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주제별 외부 창작자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 – 창작자로서의 지속적 활동 방안 구상을 위한 토론 기획 – 지원사업 참여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기타 지원사업에 적합한 주제로 진행되는 소규모 프로젝트 |
3. 신청 자격 및 신정제외 대상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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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경기도 내에서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연구/리서치/실험/발표/전시/출판/거버넌스 등)을 수행하는 3인 이상의 예술인* 커뮤니티* 단,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및 포트폴리오와 참여 프로젝트로도 증빙 가능* 구성원 모두가 예술인인 커뮤니티 – 대표자 포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팀* 단, 팀(모임 및 단체) 대표자의 공고일 이전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함.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 * 가산점 팀당 최대 +5점) |
신청제외 대상 | – 구성원의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2.9.21.) 이전 도내 거주지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이 2/3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 *단, 대표자가 공고일 이전 거주지가 경기도 내가 아닐 경우도 포함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팀(또는 모임) – 접수 마감일(2022.10.05.)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팀(또는 모임) – 기타 신청제외 대상은 상세 공고문 참조 |
신청제외 사업 | – 단순 창작활동이나 정치적, 종교적, 상업성, 영리성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 선정 사업 –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모임의 연장선 차원 사업 지원 불가 |
4. 추진 일정 및 심의 추진
구 분 | 일 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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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 2022.09.21.(수) |
접수 기간 | 2022.09.21.(수) ~ 2022.10.05.(수) 17:00 |
심의 추진 | 2022.10.06.(목) ~ 2022.10.13.(목) |
결과 발표 | 2022.10.14.(금) 예정 |
사업수행기간 | 교부일 ~ 2022.12.31. |
성과공유회 | 2022년 12월 中 1일(참여팀 필수참석 및 결과발표 및 공유) |
결과보고서 제출 | ~ 2023.01.31. |
• 심의기준
항목 | 심의기준(내용) | 배점 |
---|---|---|
적절성 | – 모임의 방향성이 사업 지원대상에 부합하는가 – 모임에 관한 주제와 목표가 명확한가 – 프로젝트가 문화예술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가 |
30 |
지속가능성 | – 모임 지원을 통해 향후 모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 모임의 방향성이 도내 예술인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는가 |
30 |
실행가능성 | – 사업수행기간 안에 모임의 계획이 실현가능한가 – 예산대비 효과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가 |
20 |
기대효과 |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모임을 통해 문화예술 현장 담론 창출이 가능한가 |
20 |
가산점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예술인이다 | 5 |
5. 의무사항
1) 2022년 10월~12월 내 실행 완료 가능 프로그램2) 팀 모임 회차별 진행에 있어, 최소 1회 이상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활용(최대 10인 수용 가능)
3)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4)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실행 증빙서류(결과보고서 및 진행 사진파일) 제출※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회성 지원이므로 사업실행 증빙서류로 정산 갈음
5) 2022년 12월 말 예정인 소모임 공모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의무 참석 및 모임 결과 공유
6. 제출자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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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자료 | – <2022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사업 : 팔꿈치> 지원신청서 1-1. 모임 계획서 1-2. 구성원예술활동 실적자료 (전시도록, 공연 포스터, 보도자료 등 첨부/예술활동증명 갈음 가능)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4.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5. 구성원의 2/3 이상(대표자 필수)이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
선택사항 및 해당자 제출자료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공인된 단체일 경우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팔꿈치_팀명’으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2년도 NCAS_사용자_개편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NCAS 상의 전 문화예술 분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공인된 단체의 경우 단체 ID로, 일반적인 소규모 모임 시 대표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단체 ID 모두 지원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개인 및 단체와 단체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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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80) |
※ 상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