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종료
2022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지원 공모 공고
2022.04.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25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지원 공모 시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잠재되어 있는 예술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예술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문예술 창작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는 ‘2022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2년 4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개요
○ 사업명
2022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지원
○ 사업기간
2022년 4월 ~ 12월
○ 지원대상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교육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단체
○ 지원내용
장애예술인 및 단체 전문예술인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규모
15단체 내외 지원 (총5억원)
– 지원비 : 최대 5천만원, 최소 2천만원
– 지원비 : 최대 5천만원, 최소 2천만원
○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세부내용
신청자격 | ○ 경기도 소재로 장애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교육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단체 *공고일 전에 등록된 단체 |
||||||||||||||||||||
---|---|---|---|---|---|---|---|---|---|---|---|---|---|---|---|---|---|---|---|---|---|
신청구분 | ○ [기초과정] – 예술활동의 시작단계*에 있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1년 내외의 장애예술인 대상을 권장) ○ [심화과정] – 예술활동 경험이 풍부*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예술 창작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2~5년 내외의 장애예술인 대상을 권장) |
||||||||||||||||||||
운영기준 | ○ 운영장르 : 공연, 시각, 문학, 미디어 * 분야선정 근거 :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장애(예술)인의 주요 활동 분야 고려 ○ 운영횟수 :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차 이상 ○ 기타사항 : 운영인원과 강사구성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변형 가능 – 1회 수업 참여 장애예술인 10여명 이내 – 강사구성 : 1회 수업 시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
교육대상 | ○ 도내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교육대상 전원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함) | ||||||||||||||||||||
지원규모 | ○ 15단체 내외 지원 (총5억원) – 지원비 5천만원 규모(5단체), 3천만원 규모(5단체), 2천만원 규모(5단체) *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
지원방침 |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공간 대여, 참가자 모집, 교육강사 배치,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비 |
||||||||||||||||||||
의무사항 | ○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1월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중간점검, 결과공유 워크숍, 성과발표 축제에 참석 의무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코로나19관련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 필요 – 대면교육을 우선 전제하되 대면교육 재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 실시, 따라서 비대면 교육 발굴 등 대안 수립 필요 – 대면교육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및 핵심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교육 참여자에게 방역사항 안내 등 관련 조치 철저 |
||||||||||||||||||||
추진절차 |
|
□ 신청방법
접수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2022. 04.25.(월) ~ 05.09(월) (17:00까지) |
---|---|
제출서류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단체소개서 및 주요 활동실적 – 서식4.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 필수) –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 ○ 제출방식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 : 지원신청서(신청단체명) ※ 예시: 지원신청서(장애예술연구소) |
□ 일정 및 심의
일정 | ○ 접수기간 : 2022. 04. 25(월) ~ 05. 09(월) ○ 심 의 : 2022. 05. 9(월) ~ 2022. 05. 30(월) – 행정심의,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결과발표 : 2022. 06. 3(금)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심의 |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 심의기준 : 적정성과 타당성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교육사업 추진 역량 / 기대효과 등 항목심의기준(내용)배점
– 행정 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서류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하여 개별 공지 – 인터뷰심의 : 프로그램 발표 및 질의응답 (단체별 10분 이내)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
선정 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기술한 의무사항(참석의무)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 031-231-0868 ※ 평일 10시~17시까지 문의 (점심시간 12-1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