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2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공고

2022.04.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54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2-49호
2022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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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19 예술인 위기 극복과 1차 정기공모사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선정율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2022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 동안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분야 공모사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거나 생애 처음으로 지원신청을 한 신진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사업과, 각종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술인 지원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원 사각지대로 평가 받고 있는 원로 예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여 실시합니다. 이번 2차 공모사업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들의 예술 창작활동에 작은 응원과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개요
○ 공모 구성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비고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①문학 ⚬ 문학창작집 개별 출간 지원 ㆍ5백만원 정액지원
②시각 ⚬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 지원 ㆍ5백만원
③공연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ㆍ8백만원 (개인)
ㆍ1천2백만원 (단체)
원로
예술활동
지원
①문학 ⚬ 문학창작집 개별 출간 지원 ㆍ3백만원
②시각 ⚬ 시각예술 신작 및 미발표작 전시 지원 ㆍ3백만원
③공연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ㆍ5백만원 (개인)
ㆍ1천만원 (단체)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1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사업별 신청자격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를 둔 예술인 ㆍ 예술단체
– 개인 : 만19세 이상∼만64세 이하 예술인 (주민등록 기준 1958.1.1. ~ 2003.12.31. 출생)
– 단체 : 공고일 이전 설립된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기준)
○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사업 생애 첫 지원신청 예술인 ㆍ 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공모전 수상 포함) 선정이력이 없는 전문 예술인 ㆍ 예술단체
《 *선정이력 예외사항_신청가능 》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성격이 아닌 예술인 자립 및 준비지원, 예술인복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형 기획 지원 등 아래 열거된 사업에 선정된 이력만 있는 예술인(단체)는 예외적으로 지원신청 가능
1.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공모 선정 이력 예술인
* 청년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 관련 공모 선정 이력 예술인
*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산재ㆍ의료비ㆍ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형> 지원 수혜 이력 예술인
4.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중 <백만원의 기적>, <진심대면>사업공모 선정 이력 예술인ㆍ단체
5.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품활성화(아트경기) 사업 공모선정 이력 시각예술 작가
신청
불가
○ 공고일 이후 전입 및 설립된 예술인 ㆍ 예술단체 신청 불가
(전입날짜 / 사업자등록증ㆍ고유번호증 등 설립일 기준)
○ 기존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생애 첫 지원 신청하는 사업(선정 이후라도 취소 조치)
○ 학내활동 및 졸업작품(졸업공연, 졸업전시, 학위청구전 등) 성격의 사업
○ 전문 예술인 및 단체가 아닌 ‘동호회’ 또는 ‘생활문화 성격의 모임 단체’
원로예술활동지원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를 둔 예술인 ㆍ 예술단체
– 개인 :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
– 단체 : 만 65세 이상 공연예술인 출연자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신청
불가
○ 공고일 이후 전입 및 설립된 예술인 ㆍ 예술단체 신청 불가
(전입날짜 / 사업자등록증ㆍ고유번호증 등 설립일 기준)
○ 2022 경기예술지원 선정 예술인 ㆍ 예술단체 신청 불가
(22년3월3일 발표 참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공통
유의사항
※ 경기도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선정 후 제출)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
* 반드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단체 주소가 경기도여야 하며, 대표자 주소지의 경기도 여부와는 무관함.
○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2.4.8.(금)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2.4.11.(월)∼2022.4.22(금) 17:00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심의추진 2022.4.25.(월)∼5.11(수) 심의진행 (사업별 상이)
결과발표 2022.5.12(목)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기간 2022.5 ~12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 심의절차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 발표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서류심의로 최종 선정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 경기예술지원 공모는 인터뷰 심의 없이 2차 서류심의로 결정됩니다.
○ 지원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조
– 우편, 방문 등 서면접수 불가
※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제출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의
분류 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문학 031-231-7234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031-231-7232~6)
– 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시각 031-231-7233
공연 031-231-7232,7236
온라인접수 시스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1577-8751 ⚬ NCAS 고객만족센터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문턱 없는 예술지원사업을 위한 현장 안내
–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
ㆍ기간 : 2022.4.11.(월) ∼ 2022.4.22(금)
ㆍ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ㆍ장소 : 경기상상캠퍼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동 2층
○ 공모사업 세부안내
□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❶ 문학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 문학 창작집 출간 지원 (소설, 시·시조,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지원규모 ⚬ 5백만원(정액)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만64세 이하 작가 (주민등록 기준 1958.1.1. ~ 2003.12.31. 출생)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 작가
⚬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 작가 및 기성작가로 인정되는 작가
세부지원 ⚬ 원고전편 제출을 원칙(연내 출판)
⚬ 지원금 전액을 창작지원금(상금 방식)으로 지급
⚬ 공모 선정 이후 2022년 연내에 유통과 판매 목적의 개인 출간 지원
⚬ 출간에 대한 지원으로 선정주체가 직접 출간 추진
필수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
② 원고
장르 시ㆍ시조ㆍ동시 소설ㆍ동화 문학평론(비평)ㆍ수필 기타 분야
분량 10편 이상 단편 : 3편 이상
중편 : 2편 이상
장편 : 1편 이상
5편 이상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미발간 원고로 구성된 개인 창작집만 인정(기 발간된 개인창작집 내 수록된 원고 불가)
– 선정 이후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2022년 연내에 시중출판 가능한 작품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 ① 생애첫문학(지원신청서)_지원자명
② 생애첫문학(원고)_지원자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각각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지원신청서 1부/원고 1부)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
* 작가명, 나이, 학력, 경력사항을 배제하고 원고(작품) 심의만으로 지원 결정
⚬ 심의기준 : 작품소재 및 내용(60), 기대가치(40)
유의사항 ⚬ 공모지원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타 작품집에 수록할 수 없음.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공모전 수상 포함) 선정이력이 없는 작가

❷ 시각예술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 지원
지원규모 ⚬ 5백만원(정액)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만64세 이하 작가 (주민등록 기준 1958.1.1. ~ 2003.12.31. 출생)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 작가 (경기도 소재 개인작업실 작가 포함)
* 경기도 소재 개인작업실 및 레지던시의 경우 증명서류(작업실 세입 증명서, 입주증명서) 필수 제출
세부지원 ⚬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 창작 및 개인전 개최 비용 지원
* 개인전 장소: 도내 등록 전시장(다중 대상 전시발표가 가능한 곳까지 포함)
* 공모 선정 이후 2022년 연내에 경기도내 개인전 개최
필수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
② 포트폴리오 및 신작계획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 ① 생애첫시각(지원신청서)_지원자명
② 생애첫시각(프로젝트명)_지원자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각각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지원신청서 1부/원고 1부)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
* 작가명, 나이, 학력, 경력사항을 배제하고 원고(작품) 심의만으로 지원 결정
⚬ 심의기준 : 지원자 역량(20), 예술성·독창성(30), 목표부합성(30), 기대효과(20)
유의사항 ⚬ 신작은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공모전 수상 포함) 선정이력이 없는 작가

❸ 공연예술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신작공연 초연 발표지원
지원규모 ⚬ 개인 : 8백만원(정액)
⚬ 단체 : 1천2백만원(정액)
신청자격 ⚬ 개인 : 만19세 이상∼만64세 이하 공연예술인 (주민등록 기준 1958.1.1. ~ 2003.12.31. 출생)
⚬ 단체 : 공고일 이전 설립된 공연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인·예술단체
세부지원 ⚬ 경기도내 신규 레퍼토리 초연을 위한 공연제작 및 발표 지원
⚬ 공연제작에 대한 지원으로 선정주체가 직접 기획, 홍보, 대관 등 자체 추진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에 한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함
⚬ 공모 선정 이후 2022년 연내에 경기도에서 신작 공연 초연 발표
필수제출
자료
⚬ 지원신청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 생애첫공연_지원자명(단체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 심의기준 : 지원자 역량(20), 사업계획(30), 작품내용(30), 기대가치(20)
유의사항 ⚬ 신작은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지역에서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공모전 수상 포함) 선정이력이 없는 공연예술인·공연예술단체

□ 원로 예술활동 지원
❶ 문학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 문학 창작집 출간 지원 (소설, 시·시조,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지원규모 ⚬ 3백만원(정액)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작가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 작가
⚬ 등단 작가 또는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작가
세부지원 ⚬ 원고전편 제출을 원칙
⚬ 지원금 전액을 창작지원금(상금 방식)으로 지급
⚬ 공모 선정 이후 2022년 연내에 유통과 판매 목적의 개인 출간 지원
⚬ 출간에 대한 지원으로 선정주체가 직접 출간 자체 추진
필수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
② 원고
장르 시ㆍ시조ㆍ동시 소설ㆍ동화 문학평론(비평)ㆍ수필 기타 분야
분량 10편 이상 단편 : 3편 이상
중편 : 2편 이상
장편 : 1편 이상
5편 이상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미발간 원고로 구성된 개인 창작집만 인정(기 발간된 개인창작집 내 수록된 원고 불가)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 ① 원로문학(지원신청서)_지원자명
② 원로문학(원고)_지원자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각각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지원신청서 1부/원고 1부)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
* 작가명, 나이, 학력, 경력사항을 배제하고 원고(작품) 심의만으로 지원 결정
⚬ 심의기준 : 작품소재 및 내용(60), 기대가치(40)
유의사항 ⚬ 공모지원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타 작품집에 수록할 수 없음.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2022 경기예술지원 선정 예술인 ㆍ 예술단체 신청 불가

❷ 시각예술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시각예술 신작 및 미 발표작 전시 지원
지원규모 ⚬ 3백만원(정액)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시각예술인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 작가 (경기도 소재 개인작업실 작가 포함)
* 경기도 소재 개인작업실 및 레지던시의 경우 증명서류(작업실 세입 증명서, 입주증명서) 필수 제출
세부지원 ⚬ 시각예술 작가의 신작 및 미발표작 개인전 개최 비용 지원
* 개인전 장소: 도내 등록 전시장(다중 대상 전시발표가 가능한 곳까지 포함)
* 공모 선정 이후 2022년 연내에 경기도내 개인전 개최
필수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
② 포트폴리오 및 신작계획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 ① 원로시각(지원신청서)_지원자명
② 원로시각(프로젝트명)_지원자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각각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지원신청서 1부/원고 1부)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
* 작가명, 나이, 학력, 경력사항을 배제하고 원고(작품) 심의만으로 지원 결정
⚬ 심의기준 : 지원자 역량(40), 목표부합성(30), 기대효과(30)
유의사항 ⚬ 신작은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2022 경기예술지원 선정 예술인 ㆍ 예술단체 신청 불가

❸ 공연예술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신작공연 초연 발표지원
지원규모 ⚬ 개인 : 5백만원(정액)
⚬ 단체 : 1천만원(정액)
신청자격 ⚬ 개인 : 만65세 이상 공연예술인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단체 : 만65세 이상 공연예술인 출연자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인·예술단체
세부지원 ⚬ 경기도내 신규 레퍼토리 초연을 위한 공연제작 및 발표 지원
⚬ 공연제작에 대한 지원으로 선정주체가 직접 기획, 홍보, 대관 등 자체 추진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에 한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함
⚬ 공모 선정 이후 2022년 연내에 경기도에서 신작 공연 초연 발표
필수제출
자료
⚬ 지원신청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 원로공연_지원자명(단체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 심의기준 : 지원자 역량(20), 사업계획(30), 작품내용(30), 기대가치(20)
유의사항 ⚬ 신작은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지역에서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2022 경기예술지원 선정 예술인 ㆍ 예술단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