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통합공고
2022.02.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13
- 공고문-2022-경기도형-예술인-자립지원-공모 (50.5 KB)
- 붙임1-예술-활동-증명-기준에-관한-세부기준표 (22 KB)
- 1유형-청년예술인-자립준비금-지원신청서 (48 KB)
- 2유형-창작공간-임차료-지원신청서2 (48 KB)
- 3유형-창작활동-대관료-지원신청서 (48 KB)
- 참고-2022-경기도형-예술인-자립지원사업_주요질의답변-FAQ (32 KB)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통합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공모를 시행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 필요한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활동 대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위한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2년 2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사 업 명: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사업기간:
2022년 02월 ~ 2022년 12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2022년 02월 ~ 2023년 03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022년 02월 ~ 2022년 12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신규
○ 지원규모: 금700,000,000원(금칠억원)
○ 지원유형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비 (천원) |
지원규모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 만 19세 ~ 만 34세 예술인 (2021.12.31. 기준) (1987.01.01. ~ 2002.12.31. 출생자) |
600,000 | 300만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60,000 | 최대 300만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신규) |
–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40,000 | 최대 200만원 |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대상
사업명 | 내용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7.01.01. ~ 2002.12.31. 출생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신규) |
–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사업명 | 내용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2019~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202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 2022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정산서 미제출 예술인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자가 소유 및 가족, 친족 간 거래 불가(개선) – 2022년 타 기관으로부터 같은 공간의 임차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 자가 소유 및 가족, 친족 간 거래 불가 – 2022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프로젝트로 대관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단순 친목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 지원 불가 – 경기도 외 타 지역의 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공통사항 |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ㆍ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사업명 | 내용 |
---|---|
공통사항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3.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예정) |
---|---|
공고일 | 2022. 02. 24. (목) |
접수 기간 | 2022. 02. 28. (월) ~ 2022. 03. 14. (월) 17:00 |
심의 추진 | 2022. 03. 17. (목) ~ 2022. 04. 05 (화) |
결과 발표 | 2022. 04. 08. (금) 예정 |
교부 | 2022. 04. 13. (수) ~ 05. 13. (금) |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
문의 |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 |
◆지원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경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2022년 경기도형 창작공간 임차료 및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n3qwAvsaD0)
바로가기
▶2022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iJ1_HmDtQ)
바로가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1VSG7dqxzWk-YoQAWk6H2g/videos)
바로가기
▶2022년 경기도형 창작공간 임차료 및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n3qwAvsaD0)
바로가기
▶2022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iJ1_HmDtQ)
바로가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1VSG7dqxzWk-YoQAWk6H2g/video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