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2년 경기예술지원 공고

2021.12.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0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1-157호
2022년 경기예술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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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이 예술 활동만으로 온전히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이라야 말로 경기문화재단의 존립 이유라 생각합니다. 경기예술지원 사업은 경기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과 발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여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긴 지속으로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예술 활동이 위협받는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에게 경기예술지원이 작은 버팀목이자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22년 경기예술지원 주요 변화사항
◾ 사업 구조 및 사업명 개선
– 사업중복과 실효성 저하로 평가되는 사업을 재편하여 2021년 총 5개 지원사업을 3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구조를 집중화·단순화 하였으며, 지원사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예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 사업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
경기도예술진흥공모사업 경기예술지원
①새예술준비지원 새예술준비지원(일몰)
지금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제작초연 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초연 지원)
③모든예술31 ②모든예술31
④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③공연장상주단체지원
⑤예술인활동지원 예술인활동지원(일몰)

◾ 공모 선정금액 현실화
– 최종 선정 지원금이 지원 신청시 제시한 예산금액보다 감액되어 지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합니다.
ㆍ 전년도 사업별 상위 선정액을 평균 지원규모로 설정하여 전반적인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ㆍ 지원 신청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년도 최고 선정금액과 최저 선정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초예술 창작지원 장르별 지원 신설 및 확대
– (신설) 시각예술 창작준비 지원
ㆍ 신작 구상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획, 실험, 리서치 등 창작준비활동 일체를 지원합니다. (전시 개최 불필요)
– (지원자격 확대) 공연예술 초연 지원 자격 공연예술단체 → 개인, 단체로 확대
ㆍ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에 한해 개인 예술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 신청자가 실연자여야 함)

◾ 문턱 없는 예술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절차(서식) 간소화
– 필수제출자료 작성 시 기대효과, 참가자 학력, 주소 등 일부 작성란을 삭제하였습니다.
– 경기도 주소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선정 후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지원신청시 필수제출자료와 중복되는 작성란을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공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경기 전역에서 장소에 구애 없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공모 설명회 온라인 개최
– 일시 : 2021.12.29.(수) 14시
– 장소 : 온라인 줌(zoom) 회의
‣ 회의 참가 링크 https://zoom.us/j/94307919705?pwd=Y1diZGVlNENZYUFQaW9PN1NtV3pTdz09
‣ 회의 ID: 943 0791 9705 / 암호: 031

* 공모 설명회 영상 업로드
– 일시 : 2021.12.30.(목)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자막,음성,수어 통역 지원)
‣ 유튜브 링크
– 지원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IT약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접수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지원합니다.
* 공모지원 접수 현장 안내 지원
– 기간 : 2022.1.3.(월) ~ 2022.1.14.(금) 평일 10시 ~ 17시 (접수 마감일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동 1층 예술인상담센터

■ 경기예술지원 공모 개요
○ 공모 구성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2021 지원결정액 (참고)
1.
기초예술
창작지원
①문학 ⚬ 문학창작 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ㆍ7백만원 (정액) (최저)5백만원
(최고)7백만원
②시각 ⚬ 시각예술 창작준비 지원
⚬ 시각예술 창작 지원
ㆍ준비: 3백만원 (정액)
ㆍ창작: 1천2백만원 (평균)
ㆍ준비: 해당없음
ㆍ창작:(최저) 9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③공연 ⚬ 공연예술 창작준비 지원
⚬ 공연예술 초연 지원
ㆍ준비: 8백만원(정액)
ㆍ초연: 1천5백만원 (개인/평균)
     3천만원 (단체/평균)
ㆍ준비: 8백만원
ㆍ초연:(최저) 1천7백만원
     (최고) 2천6백만원
– 문학, 시각, 공연 분야의 신작 창작 및 성과 발표 별도 지원
2.
모든예술31
⚬ 9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경기문화재단 직접 공모)
*9개 시·군: 가평,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연천, 의왕, 파주
ㆍ1천만원 (평균) (최저) 3백만원
(최고) 1천4백만원
⚬ 22개 시·군 예술활동 지원
(기초문화재단 별도 공모)
*22개 시·군: 과천,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ㆍ기초문화재단 자체 결정  
– 신작과 기존 작업에 구애 없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창작•발표되는 모든 예술활동 지원
3.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지역상주단체 지원
ㆍ7천2백만원(평균) (최고) 7천만원
(최저) 6천만원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우수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
<1.기초예술 창작지원>“신작” 창작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경기도 내 시·군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2. 모든예술 31>신작과 기존 작업에 구애 없는 창작•발표가 가능한 지원사업이고, 해당 시·군에서 창작 또는 발표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1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예술인(단체)는 동일 사업으로 각 분야 (기초예술창작지원, 모든예술31,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두 개 분야 이상에 선정될 경우 택1 해야 합니다.

▶ 사업별 신청자격
1.기초예술
창작지원
①문학 ⚬ 경기도 주소 작가로, 등단 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②시각 ⚬ 경기도 주소 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 실적을 보유한 작가 (경기도 주소 개인작업실•레지던시 입주작가 지원 가능)
③공연 ⚬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단체
2.모든예술31 ⚬ 경기도 주소 예술인 및 예술단체
3.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공연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 지역상주로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단체 이내)
※ 공연장등록증 필수
※ 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 협약 필수
※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경기도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단체: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 반드시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단체 주소가 경기도여야 하며, 대표자 주소지의 경기도 여부와는 무관함.
○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1.12.28.(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설명회
화상
(ZOOM)
2021.12.29.(수) 14:00 ‣ 줌zoom 회의 참가 링크
https://zoom.us/j/94307919705?pwd=Y1diZGVlNENZYUFQaW9PN1NtV3pTdz09
‣ 회의 ID: 943 0791 9705 / 암호: 031
영상
(YOUTUBE)
2021.12.30.(목)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dIkiwUu9D28)
접수기간 2021.12.30.(목)∼2022.1.14(금) 17:00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심의추진 2022.1.17.(월)∼3.1(화) 행정심사,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진행
(사업별 상이)
결과발표 2022.3.3.(목) 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기간 2022.3 ~12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 심의절차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발표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후 3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초예술 창작지원의 ‘문학’ 분야 및 ‘시각예술’ 분야 창작 준비사업은 3차 인터뷰 심의 없이 2차 서류심의로 결정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조
– 우편, 방문 등 서면접수 불가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제출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의
분류 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기초예술 창작지원 문학 : 031-231-7234
시각 : 031-231-7233
공연 : 031-231-7232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2~6)
– 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모든예술31 9개 시·군 : 031-231-7235
(가평,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연천, 의왕, 파주)
22개 시·군 : 해당 기초문화재단 문의
(과천,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031-231-7236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1577-8751 ⚬ NCAS 고객만족센터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문턱 없는 예술지원사업을 위한 현장 안내
–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
ㆍ기간 : 2022.1.3.(월) ∼ 2022.1.14(금)
ㆍ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ㆍ장소 :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동 1층 예술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