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1 경기 문학분야 원로예술인 지원
2021.10.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81
공고번호 : 제2021-137호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 예술인 지원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학 분야 원로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의욕과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을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0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명
-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내용
- 경기도내 문학 원로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의욕과 활동 촉진
- 원로 예술인의 활동 단절 해소를 통한 경기도 생애주기별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12월
지원규모
- 지원한도 : 3백만원 정액 지원
지원내용
- 작품 창작 및 활동을 위한 기획·취재 등 준비활동 일체 지원
(※자료수집·조사·기획 등) - 신작 또는 미발표작 작품집 및 작품모음집 발간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작가 (※ 예술단체 지원 불가)
- 공고일(2021.10.12.)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의 문학 분야 예술인
※ 주민등록 상 1956.12.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2021.10.12.)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의 문학 분야 예술인
- 등단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1.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자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자
- 선정 후 경기도 거주 확인 시 공고일(2021.10.12.) 이후 전입한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자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자
- 2021년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 2021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지금예술창작지원(문학)
* 2021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문학·시각특별지원(문학) - 동일사업으로 예술위 및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표절 및 도용, 원작(문학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계획서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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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일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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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 10. 12. (화) |
접수기간 | 2021. 10. 14. (목) ~ 2021. 10. 22. (금) 17:00 마감 |
심의 | 2021. 10. 25. (월) ~ 2021. 10. 29. (금) |
결과발표 | 2021. 11. 2. (화) 예정 |
사업기간 | 2021. 11월~12월 내 |
4. 심의방식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방식
행정심사 | ➡ | 서류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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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 |
접수기간 |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 심의기준
심의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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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 30 |
예술활동의 지속성 및 예술적 역량 | 40 |
기대효과(기여도 및 파급효과) | 30 |
5. 신청방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 1. 지원신청서 2. 공통 제출자료 2-1 사업계획서 2-2 예술활동 증빙자료 (등단부터 주요이력 및 수상실적, 대표활동 관련 자료) 2-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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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확인사항 |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원로예술인_신청자 본명 (예: 원로예술인_홍길동) – 용량 100MB 이하의 HWP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
□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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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기 간 : 2021.10.14.~2021.10.22. – 시 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1층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