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류 종료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2차 공고

2021.06.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42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1 – 88호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2차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2차
○ 사업목적 : 경기도의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독립운동 등을 주제로 한 민간 문화예술 분야 공모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21년 7월 ~ 11월
2. 민간공모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개인)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경기도의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독립운동 등을 주제로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단체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3. 추진일정
구 분 일정(예정)
공고 6월 21일(월) ~ 6월 30일(수), 10일간
심의 기간 행정 심의 7월 1일(목) ~ 7월 2일(금)
서류 심의 7월 5일(월) ~ 7월 9일(금)
인터뷰 심의 7월 12일(월) ~ 7월 16일(금)
결과 발표 7월 16일(금)
※ 심의 일정 및 결과 발표 일정은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인터뷰 심의(화상) 진행할 수 있음
4. 민간공모 사업분야
□ 예술창작 지원 분야
사업목표 ◈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현재적 인식 제고와 관련한 프로그램, 작품 등의 제작·확산 지원
◈ 예술창작지원을 통해 경기도 관련 우수 문화콘텐츠 발굴,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도민에게 공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공연 예술 창작 활동
–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기타 공연 예술과 관련된 기획공연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최고 150백만원 ※사업 예산에 따른 건수 조정 가능
사업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
□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
사업목표 ◈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현재적 인식 제고와 관련한 프로그램, 작품 등의 제작·확산 지원
◈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문화콘텐츠 발굴, 제작을 촉진하고 도민에게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
– 행사 : 공연, 체험/교육, 탐방, 퍼포먼스 등
– 시각예술 : 영상, 회화, 디자인, 만화, 사진 등(활용계획 제출 필수)
– 문학 : 시, 소설, 수필/산문, 아동문학 등(반드시 단행본 출간이 가능한 완성된 원고 제출)
– 캠페인 : 다큐제작, 홍보콘텐츠 제작‧송출, 통합 홍보 등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최고 50백만원 ※사업 예산에 따른 건수 조정 가능
사업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
□ 학술연구 지원 분야
사업목표 ◈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현재적 인식 제고와 관련한 학술대회, 토크콘서트(공청회) 등 지원
지원대상 ◈ 일제잔재 청산 및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 가치공유 사업 지원
– 학술대회, 토크콘서트(공청회) 등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최고 50백만원 ※사업 예산에 따른 건수 조정 가능
사업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
5.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심의 및 결과발표 사업지침 안내 교부신청서 제출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서 제출
6.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와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 내용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심의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인터뷰 심의(화상) 진행할 수 있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예술성,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 신청 단체(개인)의 역량 등
8. 선정단체 의무사항
○ 재단 주관 워크숍(성과공유회 등) 진행 시 단체 당 1명 이상 필수 참석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 완료
9. 유의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2021년 동일 사업(콘텐츠)으로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기타
– 사업 지원금은 1인 또는 1단체 1사업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금 집행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공모참가자는 기념사업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경우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표절 작품을 지원 신청한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됨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및 환수 조치
– 선정 이후 당초 사업 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오프라인 행사 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
10.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금 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 신청서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해당 사업 공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세요.
– 개인(단체) 및 사업소개 1분 셀프 영상(형식 자유, 1분 미만, 100mb 이하)

○ 지원신청 및 접수: 이메일 접수(wldjs316@ggcf.or.kr)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에 사업별 구분하여 표기 요망
※ 예시 : 예술창작_홍길동.pdf
– 한 면에 한 페이지가 들어오는 PDF 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 2021년 6월 30일(수) 14:00까지
(이메일 상 접수시간이 초과될 경우 접수 불가 처리되오니, 반드시 14시 이내 제출)

○ 문의
– 전 화 : 031-853-7870, 9473
– 이메일 : wldjs316@gg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