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공고문

2021.05.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6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1-83호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공고문(안)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정기공모 사업과 별도로 코로나 19 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는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② 문화예술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대상 시각·문학분야 개인예술가를 지원합니다.
③ 또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예술환경을 반영한 한사람(한가족)을 위한 맞춤형 대면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진행 됩니다.

경기도내 예술가, 예술단체 및 관련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2021년 공모지원사업 주요사항
◾ 지속적 공연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공연예술단체 지원 <다시, 무대로> 신설
–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따라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준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공연예술 자유창작활동(연구, 연습, 기획, 공연, 무대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 공모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대상 개인예술가 지원 개선
– (공고일 기준)경기도 거주 예술가 중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되는 문학·시각 예술가에게 집필계획 및 작품 리서치 등 창작지원에 필요한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합니다.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년 사업공고: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진심대면 – 한 사람을 위한 예술’
: https://www.ggcf.kr/archives/128712?s=진심대면
② 경기문화재단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ggc) (Chrome, edge, 모바일 지원)
: https://ggc.ggcf.kr/search?str=%EC%98%88%EC%88%A0%EB%B0%B1%EC%8B%A0
③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단 | EP 01 하림과 글래디스
: https://youtu.be/dfezDa61vsU

◾ 최근 3년(2019년~2021년)이내 재단 정기공모 미선정 단체 지원
– (공통사항) 더 많은 도내 예술가(단체)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3년간 재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 최근 3년(19~21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정기공모사업 보기 ( 첨부파일 )
■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구성
공모지원사업 개요
사업 내 용 지원규모
합 계
1.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 공연예술 자유창작활동 지원
(예술기획・연습・공연, 무대 개최 등)
· 500만원(정액)
– 공연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자유창작활동(연구, 연습, 기획, 공연 등) 및 .준비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2.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①문학 ⚬ 문학창작 지원 · 300만원(정액)
②시각 ⚬ 시각예술 창작 지원
– 문학·시각분야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3.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도내 31개 시군 문화예술인(단체) 프로젝트 지원
※도내 31개 시·군 전역 대상
· <개인>
150만원(정액)
· <단체> 300만원
(정액)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 단계 및 실행 지원
※ 다중신청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진심대면)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2021.6.15.)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2021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기업

▶ 사업별 신청자격
1.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2.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①문학 ⚬ 경기도 거주(소재) 작가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가 개인
②시각 ⚬ 경기도 거주(소재) 작가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가 개인
3.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다중신청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1.5.28(금)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1.6.1.(화) ~ 6.15.(화) 17시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심의추진 2021.6.16.(수) ~ 6.30.(수) 행정 심사 및 서류 심의 진행
결과발표 2021.7.1.(목) 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기간 2021.7월 ~ 12월  
○ 추진절차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 및 결과보고
○ 심의절차
행정심사 서류심의 발표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방법
사업명 접수처
1. 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or.kr)
2. 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3.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방문 등 서면접수는 불가
–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분류 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031-231-7234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
(031-231-7232~8)
– 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031-231-7236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031-231-7235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1577-8751 ⚬ NCAS 고객만족센터
○ 공통 유의사항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 <다시, 무대로>
사업내용 ⚬ 공연예술단체 구성원의 연습, 연구, 기획, 공연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준비활동 지원
지원규모 ⚬ 지원금액 : 5백만원 정액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세부
지원방향
⚬ 기획·창작 시간 및 준비활동 또는 실연 발표 지원
(예시)
– 단체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 개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작품기획 개발
– 관객개발 프로그램 기획 등 단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기획·창작 시간 및 준비활동(*교육, 리서치, 워크숍, 연구 등)
추진일정 ⚬ 공 고 : 2021.5.28.(금)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내
심의방식
행정심사 > 1차 서류심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심의기준 ⚬ 심의기준 : 지원목적(30%), 사업계획(30%), 사업실행(20%), 기대효과(20%)
지원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자료
⚬ 지정서식
1. 지원신청서
2. 공통제출자료
1-1. 사업계획서
1-2. 단체소개서
1-3. 예술활동 실적자료(최근 3년간 대표활동 3건)
– 건당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이미지, 링크, 사진 등)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다시 무대로_지원자(단체)명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대표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사업비 20% 이내 대표자 사례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단체 자부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06.15. 17시)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의 공연예술단체가 공모지원에 참가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됩니다.
⚬ 공연예술단체당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을 제한합니다.
⚬ 다중신청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4)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 문학‧시각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사업내용 ⚬ 구체적인 창작활동계획 수립 전 준비 단계의 예술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 지원
지원규모 ⚬ 지원금액 : 3백만원 정액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소재) 문학·시각 예술가 (개인)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가
⚬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예술가
※ 소득확인방법 :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 기준 미만일 때 가능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 산정기준

<2021 건강보험료 산정 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 소득 기준 5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 동거인 및 형제‧자매 제외.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참고 가구원수 산정사례
<사례1> 본인이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 (본인)
<사례2> 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본인)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사례3> 본인(주민등록표상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본인, 고모,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본인이(본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본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형, 형의 배우자, 누나)
※ 경기문화재단은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사오니, 본 사업을 지원하는 예술가는 사업신청 전 가구소득기준(중위 120%이하)을 필히 확인 후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부
지원방향
⚬ 기획·창작 시간 및 준비활동 지원 (집필 계획 및 작품 리서치, 실험 등)
※ 예술가의 창작실현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간· 전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추진일정 ⚬ 공 고 : 2021.5.28.(금)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내
심의방식
행정심사 > 서류심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심의기준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이해도(진실성) (40%), 사업 지속가능성(30%),기대효과(성과 및 기여도) (30%)
지원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자료
① 지원 신청시 제출 자료
1. 지원신청서
2. 공통제출자료
1-1. 사업계획서
1-2 예술활동실적(2018~2020/ 년도별 대표활동 3건)
– 증빙 자료(팸플릿, 포스터, 사진, 링크 등)
1-3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본기준)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② 선정 발표 후 추가 제출 자료(※ 중위소득 확인 서류)
2-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1부
2-3. 주민등록등본 1부
※ 중위소득 관련 자료는 지원 절차 간소화에 따라 선정 발표 후 안내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함.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이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자료가 필요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전체 자료임.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있어야함 2021. 5월분
중위소득 확인서류 발급방법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 1577-1000
③ 지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조회조건은 반드시 전체로 선택 후 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유의사항 경기문화재단은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 예술가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자격기준 (중위 120%이하) 을 충분히확인하신 후에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2021.06.15. 17시)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의 공모지원에 참가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됩니다.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 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6)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3. 진심대면 <한사람을 위한 예술>
사업내용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개인> 150만원 정액
  <단체> 300만원 정액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가·예술단체
세부
지원방향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
(예시)
–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한 사람만을 위한 연주를 선사한 비올리스트
– 콜센터 직원의 사연을 들은 후, 직원 1인만을 위한 시 창작ㆍ낭독
– 부모님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문화 수용자의 사연을 들은 후, 인터뷰 내용 및 자녀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초상화 제작
추진일정 ⚬ 공 고 : 2021.5.28.(금)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내
심의방식
행정심사 > 서류심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심의기준 ⚬ 심의기준 : 사업계획 이해도(진실성) (50%), 사업계획 창의성 (15%), 기대효과 (20%),
사업수행 능력 및 역량 (15%)
지원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자료
⚬ 지정서식
1. 지원신청서
2. 공통 제출자료
1-1 사업계획서
1-2 주요 예술활동 실적 (2018~2020 / 연도별 대표활동 3건)
– 증빙 자료(팸플릿, 포스터, 사진, 링크 등)
1-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진심대면_지원자(단체)명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06.15. 17시)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의 공연예술단체가 공모지원에 참가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됩니다.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5)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