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류 종료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 추가공모 공고(변경)
2021.03.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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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지원신청서 (64 KB)
- 서식2-현황자료공공-공연장 (14.46 KB)
- 서식3-현황자료박물관·미술관 (15.16 KB)
- 서식4-현황자료공공-야영장 (14.88 KB)
- 서식5-확약서 (10.5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1-42호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추가공모 공고(변경)
추가공모 공고(변경)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문화시설 이용객 대상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추가 모집하오니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공공 야영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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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1. 접수기간: 2021. 3. 29.(월) ~ 4. 7.(수) 15:00 까지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시·군비 50:50 매칭 필수
※ 신청시점에 재정 미확보 시, 재정부담 확약서로 가능하나 추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회적 물의 또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제외
(시군도비 보조금) 지역화폐 환급액, 카드구입비
(도비) 충전단말기 설치, 운영비(1백만원) *별도지원
※ 운영비는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 가능, 인건비/자산취득비/운영수수료 등 지원불가
4. 지원방침- 환급액은 시설 이용액(관람료 및 입장료, 체험료 등)의 구간별 정액으로 환급하며, 시설별 세부 환급기준은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시행
- 코나아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성남, 시흥, 김포)은 자체 지역화폐(지류형 등)로 운영가능
- 세부 운영방법은 사업선정 시 별도 사업운영설명회 개최 예정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1. 3. 29.(월) ~ 4. 7.(수) 15:00 까지2. 제출서류 ※ 지원서 서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http://www.ggcf.kr/)
- 공공 공연장/박물관·미술관/공공 야영장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1]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서식1]
④ 공연장등록증/박물관·미술관등록증/야영장등록증 사본 [서식1]
⑤ 현황자료(2020~2021년) [서식2~4]
⑥ 재정부담 확약서(시·군 공문) [서식5] ※ 추후 자체 재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도비지원액 환수
(수신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4. 문의: 031-853-7872(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문의는 평일 10:00~18:00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서류는 제출기한(4.7.(수) 15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 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의과정 등 사업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하며 사업비 교부 후 보전불가.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별 최종 지원금 결정됨.
-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의도적인 미기입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
3. 추진절차 및 심의선정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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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모 공고(3.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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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접수(3.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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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선정결과 공지(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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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4.9.~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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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4.1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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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4.1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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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설명회 개최(4.15.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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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운영 관리(교부 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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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교부 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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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 및 결과보고 제출(12월~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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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진행(관련분야 전문가 3인)
- 심의방법
- 행정심의(1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류심의(2차):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시설별 지원금 확정)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예산수립의 적절성(30), 사업수행능력(20), 기대효과(20)
4. 유의사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공문 및 유선 안내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취소,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함.
- 지원금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
-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함.
- 지원 선정 후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