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1 경기도예술진흥공모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2020.12.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84호
2021 경기도 예술진흥공모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내용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 지역상주단체 지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 : 총11억 6천 4백만원
○ 지원한도 : 상주단체 당 최소 6천만원~최고 2억원
(공연장 당 상주단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추진일정
○ 공고 : 2020.12.30.(수)
○ 접수기간 : 2021.1.6(수) ~ 1.20.(수)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1.27(수) ~ 2.26.(금)
○ 결과발표 : 2021.3.11.(목) 예정
※ 죄송합니다. 결과발표일이 당초 공지드린 2021.3.4.(목)에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 발표 일정 연기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사업기간 : 2021.3월 ~ 12월 내
신청자격
○ 공연예술단체
– 연극(아동극, 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의 공연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 (비상주단체 배제)
세부지원방향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 공연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의 상주 및 협력사업 지원
– 상주단체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술단체
역할
– 우수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선택 프로그램(역량강화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
(홍보 마케팅 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지원금 교부대상으로서 집행 및 정산 총괄
공연장
역할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역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공연장상주단체 의무사항
공연장상주단체 의무사항이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제작초연 신작공연 1건 + 기획공연 1건 택1
창작개발 신작 제작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 + 기획공연 2건
선택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택1
관객개발
프로그램
교육, 문화나눔 등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
교류협력
프로그램
공연장상주단체 교류 및 국내외 교류협력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 지역상주단체 지원
–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장(2개 이상) 협력사업 지원
–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 및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상주단체 의무사항 : 공연장상주단체와 동일한 필수·선택프로그램을 도내 공연장 2곳 이상에서 나누어 수행

○ 지원금 집행범위
– 상주단체 프로그램(필수, 선택프로그램)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원금의 30% 이내 집행가능
– 상주공연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프로그램 운영, 작품 제작, 홍보‧마케팅, 상주공간운영, 사업 운영 인건비 등)로 집행할 수 있음
– 대표자 사례비는 프로젝트 참여 경비 수준으로 책정 가능

○ 공연장 사업비 편성비율 의무화 (필수 사항, 상주단체 연차별 차등 적용)
– 상주단체 기준 1~2년차(총사업비의 1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3~4년차(총사업비의 2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5년차(총사업비의 3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6년차(총사업비의 4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7년차 이상(총사업비의 50% 이상)
※ 상주단체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의방식
심의방식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심사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신청자격 및
협약내용 심사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 서류심의
심의영역별 지원 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필요시 공연장
현장 실사
심의 후 2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단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
○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예술적 완성도
–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
○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
–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기획 ㆍ 마케팅 ㆍ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등)
–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신청방법
○ e나라도움 (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필수제출자료
○ 지정서식 포함사항
지정서식 포함사항한 글입니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 활동 실적자료
(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3) 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 작성)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공연장 관련
준비사항
5) 공연장 등록증
6) 협약서(계약서, 양해각서 등)
※ 지역상주는 공연장 협력사업 확인문서(공문, 협약서, 계약서 등)를 제출
7) 상주단체 운영계획 (공연장 작성)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공연장상주_단체명 or 지역상주_단체명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5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경기문화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1.20.)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6)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