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1 경기도예술진흥공모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2020.12.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84호
2021 경기도 예술진흥공모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내용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 지역상주단체 지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 : 총11억 6천 4백만원○ 지원한도 : 상주단체 당 최소 6천만원~최고 2억원
(공연장 당 상주단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추진일정
○ 공고 : 2020.12.30.(수)○ 접수기간 : 2021.1.6(수) ~ 1.20.(수)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1.27(수) ~ 2.26.(금)
○ 결과발표 : 2021.3.11.(목) 예정
※ 죄송합니다. 결과발표일이 당초 공지드린 2021.3.4.(목)에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 발표 일정 연기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사업기간 : 2021.3월 ~ 12월 내
신청자격
○ 공연예술단체– 연극(아동극, 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의 공연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 (비상주단체 배제)
세부지원방향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공연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의 상주 및 협력사업 지원
– 상주단체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
예술단체 역할 |
– 우수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선택 프로그램(역량강화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 (홍보 마케팅 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지원금 교부대상으로서 집행 및 정산 총괄 |
---|---|
공연장 역할 |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역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 공연장상주단체 의무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필수 | 제작초연 | 신작공연 1건 + 기획공연 1건 | 택1 |
창작개발 | 신작 제작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 + 기획공연 2건 | ||
선택 | 역량강화 프로그램 |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
택1 |
관객개발 프로그램 |
교육, 문화나눔 등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 | ||
교류협력 프로그램 |
공연장상주단체 교류 및 국내외 교류협력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
○ 지역상주단체 지원
–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장(2개 이상) 협력사업 지원
–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 및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상주단체 의무사항 : 공연장상주단체와 동일한 필수·선택프로그램을 도내 공연장 2곳 이상에서 나누어 수행
○ 지원금 집행범위
– 상주단체 프로그램(필수, 선택프로그램) 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원금의 30% 이내 집행가능
– 상주공연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프로그램 운영, 작품 제작, 홍보‧마케팅, 상주공간운영, 사업 운영 인건비 등)로 집행할 수 있음
– 대표자 사례비는 프로젝트 참여 경비 수준으로 책정 가능
○ 공연장 사업비 편성비율 의무화 (필수 사항, 상주단체 연차별 차등 적용)
– 상주단체 기준 1~2년차(총사업비의 1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3~4년차(총사업비의 2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5년차(총사업비의 3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6년차(총사업비의 40% 이상)
– 상주단체 기준 7년차 이상(총사업비의 50% 이상)
※ 상주단체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의방식
행정심사 | > | 1차 서류심의 | > | 2차 인터뷰심의 |
---|---|---|---|---|
신청자격 및 협약내용 심사 |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 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
||
필요시 공연장 현장 실사 |
심의 후 2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
심의기준
○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예술적 완성도
–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
○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
–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기획 ㆍ 마케팅 ㆍ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등)
–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신청방법
○ e나라도움 (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 e나라도움 (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필수제출자료
○ 지정서식 포함사항1) 사업계획서 2) 단체 활동 실적자료 (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3) 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 작성)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표자) |
|
공연장 관련 준비사항 |
5) 공연장 등록증 6) 협약서(계약서, 양해각서 등) ※ 지역상주는 공연장 협력사업 확인문서(공문, 협약서, 계약서 등)를 제출 7) 상주단체 운영계획 (공연장 작성) |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공연장상주_단체명 or 지역상주_단체명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5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경기문화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1.20.)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6)–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