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현장실습 안내

2020.11.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4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54호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현장실습 안내
1.참여예술인 지원 개요
○ 모집인원: 최대 15명 (경기도 거주 예술인으로 한정)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기준과 각 문화재단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
참여대상자격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필수자격
  • 온라인 강의 이수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2020년 10월 31일 이전에)을 완료한 예술인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예술인(2020년 10월 7일 이전부터 거주)
참여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창작준비금,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완료’ 상태여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갱신 중 또는 작성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 공고일(2020년 10월 7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상 경기도 주민인 경우에만 현장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참여예술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2020. 11. 12 ~ 11. 19 (13:00까지)
– 신청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kycho1996@ggcf.or.kr)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1부(필수), 포트폴리오(선택사항 / A4용지 2매 내외) 및 주민등록 초본(거주자 확인용으로 전입일자가 포함되어야함)
3. 참여예술인 심의절차(기준) 및 결과 안내
○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 심의절차
① 사업신청 서류 접수
②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심의
③ 선정 결과 발표 (11. 19)
※선정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
○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취지를 이해하는 전문예술가 및 협력기관 관계자로 서류 심의위원 구성
○ 심의기준
– 제출된 사업 참여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종합심의
서류심의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서류심의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비전 30점 ▶ 예술 작업을 통해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제시
사업 참여 목적 30점 ▶ 예술인 역량 강화 사업의 참여 목적은 무엇인가?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30점 ▶ 예술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참여자가 얻고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술 활동 실적 10점 ▶ 신청자가 지난 2년간 활동했던 주요 실적은 무엇인가?
※ 포트폴리오를 심의 자료로 활용 가능
합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