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교류 종료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 공모
2020.04.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58
- 붙임1.-경기도형-문화뉴딜-코로나19-예술백신-프로젝트-《지속가능한-예술생태계-활성화를-위한-____예술인-조합-공공예술-지원____-사업》-공모 (161.7 KB)
- 붙임2.-지원신청서-양식_예술인-조합-공공예술-지원-사업 (37.5 KB)
- 붙임3.-주요질의답변-FAQ-예술인-조합-공공예술-지원1 (14.5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17호
2020년 경기문화재단 정기공모 및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의 경우는 중복신청 불가합니다만,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중복신청 및 지원 선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급적 많은 예술인 및 단체가 본 사업에 수혜를 받게 하려는 취지로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다섯 가지 유형 중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 공모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 공모
(재)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자립’과 ‘연대’, 그리고 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예술인 조합을 공공부문의 예술프로젝트의 수행 주체로 지원합니다.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예술인 조합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4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목표 | <예술인 조합> 육성·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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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12월 | ||||||
지원규모 | – 1차 지원서 심의로 10건 선정 후 건당 5백만원 지원 – 10건 중 사업계획(PT발표) 심의로 최종 6건 선정 후 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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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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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사 업 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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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인 조합 –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제한 대상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지원제한 사업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3. 추진 일정
구 분 | 일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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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 2020. 04. 29. (수) |
1차 접수 기간 | 2020. 05. 11. (월) ~ 2020. 05. 15. (금) 17:00 |
1차 심의 | 2020. 05. 18. (월) ~ 2020. 05. 27. (수) |
1차 결과 발표/교부 | 2020. 05. 28. (목) / 2020. 06. 12. (금) 예정 |
PT 접수 | 2020. 05. 30. (월) ~ 2020. 06. 19. (금) 17:00 |
PT 심의 | 2020. 06. 22. (월) ~ 2020. 06. 23. (화) |
최종 결과 발표 | 2020. 06. 24. (수) 예정 |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구 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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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시,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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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시스템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코로나19 예술백신TF팀 (031-231-0894) |
5. 세부내용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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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조합 공공예술 지원’ | |||||||||||||||||||||||||||
지원규모 | – 최고 4,00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인 조합** (또는 설립 준비 중인 조합)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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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인 조합 2.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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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방향 |
–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사업성을 갖춰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①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② 지역 공동체 연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③ 시ㆍ군 특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④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스티벌 개최 ⑤ 지자체,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공공협력사업 ⑥ 기타 예술인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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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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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NCAS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사업계획 PT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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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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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① 사업 지원신청서 1-1. 사업계획서 1-2. 단체소개서 1-3. 실적 자료 1-4. 조합 설립허가증 또는 설립인가증 1-5.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7.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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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선정된 조합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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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금번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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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백신TF팀 (031-231-0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