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료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창작공간 임차료

2020.02.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39
2020-경기도-예술인-자립지원사업
2020년 경기도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창작공간 임차료
구분,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진표입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지원자격  ①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가능하여야 함
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③ 임대차계약서 상 2021년 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차계약 기간이 2021년 2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 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규모 ◾ 1개소당 10개월(2020년 5월~2021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
◾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예) 월 임차료 40만원×10개월×50% = 2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60만원×10개월×50% = 3백만원 지원
월 임차료 1백만원×10개월×50% = 5백만원 중 3백만원 한도 지원
추진일정
구분, 일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2. 20. (목)
접수기간 2020. 2. 26. (수) ~ 2020. 3. 11. (수) 17:00
심    의 2020. 3. 16. (월) ~ 2020. 4. 10. (금)
결과발표 2020. 4. 14. (화) 예정
현장실사 2020. 4월 예정
교    부 2020. 5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창작공간 현장실사,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정산보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창작공간 현장실사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현장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선정 적합성 최종 확인 (선정자 한해서 진행)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심의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30%)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운영
계획
평가
(40%)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10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10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합 계 100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19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신청서
 1-1.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1-2. 창작공간 현황 자료
 1-3. 단체소개서
 1-4. 예술단체 실적 자료
 1-5.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1-7.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계약연장 혹은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
 1-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9.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세무회계(정산), 저작권, 계약서, 사업기획 등
 ※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이행결과는 2021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0870,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