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 종료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공모 최종 선정 결과 안내

2022.05.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11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 공모 최종 선정 결과 안내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차’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정된 예술가 및 예술사업체는 아래의 세부일정 및 진행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〇 선정결과 : 총4건 선정
① 준비지원(총 3건)
- 심의위원 : 김은영, 민소윤, 안석희, 양찬제
순번 사업체명/대표자명
1 무빗이매진 / 유인희
2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상상나눔 / 박이지
3 살판마을극장 / 윤병은
② 성장지원(총 1건)
- 심의위원 : 김은영, 민소윤, 안석희, 양찬제
순번 사업체명/대표자명
1 씨네브릿지 / 김무늬
2.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〇 선정결과 : 총 20명 선정
- 심의위원 : 민병은, 박정호, 최연구, 최창희
순번 프로그램명 선정자
1 뮤지션 전문 컨디션 트레이닝 ‘디스토니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김성진
2 특별강연 김정란
3 동시대 기술력을 활용한 판화 제작과 미술관 진입 나광호
4 어느 배우의 모노로그 제작일지 노영화
5 예술에서의 참여와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노오경
6 코로나 펜더믹 시대에서 예술을 지속하는 방법 서기석
7 무명배우로 살아남기 부제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양태상
8 아트멀티플레이어로 살아 남는 법 유리
9 예술인으로서 1인 미디어 활용 및 제작 경험 (영화 전문 유튜브) 유지훈
10 2022 특화 심화 교육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사업 <예깃거리> (대북연주자의 독백) 유형열
11 NFT 디지털 미술 시장 진입 도전기 이서민
12 아이들과 연극으로 만나기 (feat. 예술교육은 예술일까? 교육일까?) 이승택
13 음악제작기술을 활용한 공연가 되기 이정욱
14 인터네셔널한 음악저작권, 숨은 블루오션시장의 비밀대방출 이한다솜
15 펜데믹 시대의 공연 문화의 변화 임영란
16 내러티브 논픽션 : 소설을 닮은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 임현
17 SNS를 통해서 예술하기. 정은송
18 자기서사로 뉴다큐멘터리극 창작과정공유 정혜정
19 A Journey to a New Path by 첼리스트 최서희 최서희
20 말더듬 공연가 버스킹 허성효
3.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〇 선정결과 : 총 10명 선정
- 심의위원 : 강보라, 박종혁, 오준현, 조은하
순번 선정자
1 고재욱
2 김동형
3 김원진
4 김재익
5 소수빈
6 양예은
7 유모나
8 이은경
9 최경아
10 한문순
4. 교부 및 정산 안내
〇 교부 및 정산 지침 등을 지원신청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
〇 사업포기 기간 : 2022. 05. 31.(화) ~ 06. 29.(수)
〇 교부신청서 제출 : 2022. 06. 10.(금) ~ 06. 29.(수)
〇 지원금 교부 : 2022. 06. 14.(화) ~ 07. 01.(금) 예정
〇 정산 및 결과보고
- 경기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2022. 11. 09.(수) ~ 12. 09.(금) 예정
-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 2022. 12월
5. 의무사항
〇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인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〇 내 용 :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예술창업 첫걸음, 뉴노멀 시대 예술의 새로운 모색
※ 예술인 아카데미 관련 문의 : 031-231-0880
6. 기타사항
〇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선정자는 선정결과 발표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〇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ㆍ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〇 지원금은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모든 선정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포기 기간 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예술인(단체)는 기간 내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근거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 정산하여야 합니다.
〇 기타문의
구 분 문의처
경기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031-231-0866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지원 <예깃거리> 031-231-0880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031-231-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