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경기예술인 상담in 2차 특별상담(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 안내

2020.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10
경기예술인 상담in 특별상담 안내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예술인 상담in」이 도내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2차 특별상담을 시작합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국가기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각 지역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창작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격입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하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준비, 신청방법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 신청 도움이 필요해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창구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을 도와 드리며, 증빙자료 지참 후 예술인지원센터 방문 시 등록 대행도 진행 해 드립니다.
☞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특별상담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 2020. 11. 1 ~ 2020. 12. 31
◼전화상담 : 031-231-0880
◼방문상담 :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사전예약 후 방문가능
◼온라인상담 : 상담 신청서 작성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담당자 02-3668-0200/0227/0228/0232
※세부기준에 대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법률 상담
예술인 법률 상담도 상시 운영 중 입니다.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받거나, 계약서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지원센터의 자문변호사님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 드립니다.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 「경기예술인 상담in」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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