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경기예술인상담in 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 특별상담 안내
2020.07.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6
경기예술인 상담in 특별상담 안내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예술인 상담in」에서 도내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에 대한 특별상담을 시작합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문화예술분야의 국가기관, 각 지역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창작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하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준비, 신청방법 등 궁금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증빙자료 준비, 신청방법 등 궁금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
#예술인의 권리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켜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해요!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받거나, 계약서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지원센터의 자문변호사님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 드립니다.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 「경기예술인 상담in」이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받거나, 계약서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지원센터의 자문변호사님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 드립니다.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 「경기예술인 상담in」이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서 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에 대한 #특별상담을 받으려면?
○ 전화상담 : 031-231-0880 / 0870○ 방문상담 :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사전예약 후 방문가능
○ 온라인상담 : 상담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2020. 7. 27 ~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