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5만원 받고 렛츠고(Let’s go) 서류보완 및 결과발표 연기 안내

2020.07.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2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81호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25만원 받고
렛츠고(Let’s go) 서류보완 및 결과발표 연기 안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고 제출서류 검토 결과, 다수의 서류누락 및 미비로 인해 신청서류 보완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선정결과 발표 일정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2일
□ 서류보완 및 결과발표 일정 변경
– 서류보완기간
 연장
: (당초) 2020.7.1.~7.6. → (변경) 202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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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발표
 연기
: (당초) 2020.7.9.(목) → (변경) 2020.7.13.(월)
.
□ 서류보완사항
– 제출기간: 2020.7.2.(목)~7.9.(목) 23:59 까지
– 이메일제출: ggma@ggcf.or.kr
※ 서류접수 시 별도의 문자안내 없음
※ 제출하신 서류는 제출기간 내에 추가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 및 인정불가

<서류인정 기준> *아래 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미비할 경우 보완서류 제출
서류인정기준
구분 서류명 기준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청자 본인 이름 기재,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확인(2001.6.8. 이후 출생)
⦁ 발급일자 2020.6.8.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서류의 문서발급번호 또는 발급처 직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전체 서류 제출 시 인정

 
※ 인정불가
⦁ 미리보기 또는 열람용은 인정불가
⦁ 화질이 낮아 식별이 불가한 경우
⦁ PDF파일의 경우 보안으로 인해 열람이 불가한 경우
⦁ 인정불가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2 근로사실확인증명서 ⦁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확인
⦁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전체 서류 제출 시 인정
⦁ 계약서의 경우
 – 계약개시일과 완료일 표기 시 인정
 – 서류에 발급처(사업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인정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확인서 등의 경우
 –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기간제, 한시직, 임시직 등) 표기
 – 위 표기가 없을 경우 인사담당자가 ‘비정규직 확인’ 수기 작성 후 반드시 직인날인  
 – ‘계약직’만 기재된 경우, 인사담당자가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 확인 수기 작성 후 반드시 직인날인(무기계약은 해당안됨)
 – 서류에 발급처(사업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인정
⦁ 특수형태고용직의 경우
 – 신청자 이름과 사업장, 업종이 표기된 서류와 6개월 내 근로내역 제출(해당기간: 2019.12.8.~2020.6.8.)
⦁ 코로나19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노무미제공확인서에 노무미제공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발급일은 2020.6.8.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서류에 발급처(사업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인정

 
※ 인정불가
⦁ 계약 및 근로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발급처(사업장)의 직인 또는 서명 없는 경우
⦁ 화질이 낮아 식별이 불가한 경우
⦁ PDF파일의 경우 보안으로 인해 열람이 불가한 경우
⦁ 인정불가서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내역 등 고용형태를 알 수 없는 서류
 
3 소득금액증명서 ⦁ 신청자 본인 이름 기재, 해당년도 합계가 36,000천원 이하 확인
⦁ 2019년도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의 경우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2019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발급일자 2020.6.8.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서류의 문서발급번호 또는 발급처 직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전체 서류 제출 시 인정

 
▶ 발급방법(아래서류 중 본인해당 서류제출)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2019)
⦁ 5월 종합소득세신고자: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2018)
⦁ 19년도 소득이없는자: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사실증명>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2019)
*온라인발급 외 세무서 발급 가능
 
※ 인정불가
⦁ 미리보기 또는 열람용은 인정불가
⦁ 화질이 낮아 식별이 불가한 경우
⦁ PDF파일의 경우 보안으로 인해 열람이 불가한 경우
⦁ 인정불가서류: 원천징수, 급여명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통장입금내역, 2018년도 근로소득금액증명서 및 사실증명 등
※서류인정기준은 당초 참여자 모집 공고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함.
□ 문의: 031-853-8188, 8189
※ 7월3일은 휴무일로 전화연결이 되지않습니다.
※ 평일 10시~15시 가능(점심시간 12~13시 제외)
현재 전화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