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5만원 받고 렛츠고(Let’s go)

2020.06.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60호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5만원 받고 렛츠고(Let’s go)
경기도와 (재)경기문화재단은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에게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경기도 휴가지원사업 포스터입니다.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
○ 사업내용: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대상으로 휴가 여행적립금 공동 조성하여 적립금을 통한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 적립금조성: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참여절차
캡션
참여신청 참여자
선정
자부담
입금
지원금
적립
회원
가입
여가
상품
구매
여가
상품
이용
참여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모바일)
자격심사

참여자
선정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입금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적립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국내
여행
상품 구매
(적립금
40만원)
국내여행
6.10.~6.30. 7.1.~7.9. 7.9.~7.31. 7.9.~7.31. 7월~ 개별적립

~12월
개별적립

~12월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0년 6월 10일 ~ 6월 30일
○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②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 모집인원: 1,600명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방법: 추첨(선착순X)
○ 결과발표: 2020년 7월 9일(목)(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구분, 서류명,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서류명 내용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근로사실확인
증명서

(근로형태 확인 용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 기타 서류: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등 비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3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확인 용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은 7월 2일 이후 발급 가능하여 신청 시 파일 첨부하지 마시고 서류보완기간에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보완기간: 7.1.~7.6.)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불가)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열람용 제출 불가)
3. 적립금 사용안내
○ 사용기한: 2020년 7월 10일부터 ~ 12월까지
○ 사용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사 용 처: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여행몰에서 사용가능(전국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 체험, 교통 등)
○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 여행몰 회원가입 후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40만원)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지원금은 미사용시 환불되지 않음)
4.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함.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자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함.
○ 적립금(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함

※ 7월3일은 휴무일로 전화연결이 되지않습니다.
※ 문의: 지원신청문의) 031-120
접수문의) 031-853-8188 *평일 10시~15시 가능(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신청하기
*신청서 접수 후 3일 내에 접수완료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