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종료
「경기도미술관 수장고 중2층 조성 공사」 입 찰 공 고
2022.10.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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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2–160호
「경기도미술관 수장고 중2층 조성 공사」
입 찰 공 고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도미술관 2022 수장고 중2층 조성 공사나.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동산로 268 경기도미술관 수장고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개요 : 수장고 입체실 약 45평(153.8㎡) ※ 도면 및 과업지시서 별도 첨부
마. 추정금액 : 금117,600,000원(일금일억일천칠백육십만원)
– 추정가격 106,909,090원 + 부가세 10,690,910원
바. 기초금액 : 금117,600,000원(일금일억일천칠백육십만원, 부가세 포합)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전걱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나. 지역제한(경기도), 전문공사 대상입니다.(공동도급 불허)
다. 제출기간 : 2022. 10. 05.(수) 11:00 ~ 2022. 10. 12.(수)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10. 12.(수) 11:00 입찰집행관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함.
※ 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현장설명 : 생락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장소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김선영 ☏ 031-481-7034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함.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851,262 | 661,147 | 81,122 | 435,089 | 2,407,759 | 4,436,379 |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적용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나. 견적 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 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도급계약 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공사 관련 문의】
○ 주무부서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학예운영실
○ 담 당 자 : 김 선 영 주임
○ 전화번호 : 031-481-7034
【계약 관련 문의】
○ 주무부서 : 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 뮤지엄행정팀
○ 담 당 자 : 서 은 경 차장
○ 전화번호 : 031-288-53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안내 : 콜센터(전화 :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실(e-mail: kbway@ggcf.or.kr ☎031-231-728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부서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학예운영실
○ 담 당 자 : 김 선 영 주임
○ 전화번호 : 031-481-7034
【계약 관련 문의】
○ 주무부서 : 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 뮤지엄행정팀
○ 담 당 자 : 서 은 경 차장
○ 전화번호 : 031-288-532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안내 : 콜센터(전화 :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실(e-mail: kbway@ggcf.or.kr ☎031-231-728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04.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