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작사 부문]

2020.01.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76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포스터[작사부문]포스터입니다.
친일논란 경기도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이 만들겠습니다.
지난 해, 그동안 사용해왔던 경기도가(道歌) 작곡자의 친일행적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만들어 친일 잔재 청산을 확고히 하고, 도민 공모를 통한 노래 제정으로 경기도가를 도민의 노래로서 온전히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의 재공모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제정될 경기도 노래, 경기도가(道歌)는 경기도 행사에서만 부르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 광장과 공원에서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산의 ‘부산찬가’, 대전의 ‘대전브루스’, 목포의 ‘목포의 눈물’ 등 각 지자체를 상징하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위 노래들의 공통점은 각 노래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경기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경기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친근하고 ‘쉬운’ 노랫말로 이야기해 주세요.
1. 공모기간
: 2020. 1. 17.(금) ~ 4. 16.(목) 15시까지, 91일간
2.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재외국민 포함, 개인 또는 단체)
*개인이 개인과 단체로 중복지원 불가, 한 개인(단체)가 3작품까지 지원 가능
3. 공모주제
– 경기도의 역사와 비전, 생활은 담은 노랫말
– 자연스럽고 친근한 쉬운 노랫말
– 1, 2절, 후렴을 포함한 약 3분 분량 내외의 노랫말
4. 공모부분
: 작사(시)
5.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와 출품작을 이메일로 접수 (ggsong@ggcf.or.kr)
6. 공모일정
작사 공모(‵20.1.17.~‵20.4.16.) → 작사 선정작 발표(‵20.4.24.) → 작곡 공모(‵20.4.24.~‵20.9.28.) → 작곡 심사(1, 2, 3차 심사, 추후 일정 공지) → 최종 선정작 발표(‵20.11.20.)
*상기 일정은 공모전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심사기준
: 대표성, 창의성, 적절성, 완성도를 종합평가
8. 시 상 금
작사 부문 총 상금 1,500만원
– 대상(최종 선정작) 1인(팀) 1,000만원
– 최우수상 2인(팀) 각 100만원
– 우수상 3인(팀) 각 50만원
– 장려 4인(팀) 각 25만원
– 가작 5인(팀) 각 10만원
*대상 및 최우수상은 작곡 공모 후 최종 결정 됩니다. 우수상, 장려상, 가작 수상자는 [작곡부문] 공모 개최 공지 시 발표됩니다.
9. 유의사항
– 경기문화재단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합니다.
– 출품 후 선정된 작품의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경기도가(道歌) 제정이라는 공모전 취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또한, 작곡 및 편곡, 음원 제작을 위해 선정된 작품의 2차 저작물작성권을 허락해주셔야 하며, 허락하지 않을 시 작품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입상자가 부담합니다.
– 수상작 선정 후에 모방, 차용, 표절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됩니다.(입상작의 저작권 등의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집니다.)
– 수상작에 대한 주최 측 요청 시, 출품작을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결과 출품된 작품이 공모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기 타
– 본 공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의 “선정작 없음” 결과에 따른 재공모입니다.
– 재공모는 작사, 작곡를 따로 진행하며, 작곡 공모는 작사 공모에서 선정된 3작품을 소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 문 의
: 운영사무국 02-2054-8180
12. 참고자료(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일 뿐 심사 기준 및 당락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