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종료

상상캠퍼스 부지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 공사 입찰 공고

2020.10.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06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0 – 232호
공사 입찰 공고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 시 「지방계약법」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상캠퍼스 부지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 공사
나.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다. 공사개요: 상상캠퍼스 부지내 도로 아스콘 재포장 및 주차장 포장( L=713m, B=5.5~21.0m, A=6,899㎡ 등)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451,810,000원
– 추정가격303,302,728원+부가가치세30,330,272원+관급자재 118,177,000원
바. 기초금액: 332,633,000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02.)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12,684,472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0. 10. 08. (목) 12:00 ~ 2020. 10. 15.(목)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다. 개찰일시 : 2020. 10. 15. (목) 13:00 / 경기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라.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계약은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을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사.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신기술 사용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선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발주부서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열람 가능함
6.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신청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기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경기문화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 1. 가의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전문 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 심사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평가 부문은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발주기관의 관급ㆍ지급자재비는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로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등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공고문 5.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에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가. 의 입찰 무효사유중 하나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지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신기술사용료
1,698,626원 174,108원 2,292,000원 7,348,272원 1,171,466원
나.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2)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봉급명세표 등)
3) ④, ⑨, ⑩ 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바랍니다.
4) 실태점검 관련 문의 : 건설정책과 공정건설단속 T/F팀(☎031-8030-4133~5)
다.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후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입찰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자는 해당 서류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또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등)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본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공사 노무비를 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해야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바.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부가세 제외) 대금 청구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한시적 면제)
사.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수입인지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ㆍ계약체결 :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유래경(☎ 031-231-7225)
라. 공사 및 설계내용 :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팀 임은옥 (☎ 031-296-1981)
마. 입찰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청렴경영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bway@ggcf.or.kr / ☎ 031-231-7286]
사. 기타사항은 경기문화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8.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