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종료
평택 한국근현대음악관 조성 공사 입찰공고(정정공고)
2020.06.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4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79호
평택 한국근현대음악관 조성 공사 입찰공고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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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 진조례」제 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3.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에 따라 행정처분 시 「지방계약법」제12조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 조치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평택 한국근현대음악관 조성공사
1-2. 공사위치 :
평택시 한국소리터 내 지영희국악관 3층
1-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1-4. 공사내용 :
붙임 설계도 및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참조
1-5. 추정금액 :
금228,263,183원(기초금액)
(추정가격 207,511,985원, 부가가치세 20,751,198원, 관급자재 37,206,817원)
(추정가격 207,511,985원, 부가가치세 20,751,198원, 관급자재 37,206,817원)
1-6.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 경기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06.22.)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은 9,916,005원이니 이를 주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 경기도, 단독이행, 적격심사)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06.22.)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은 9,916,005원이니 이를 주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서 제출기간 2020.07.03.(금) 10:00 ~ 2020.07.06.(월) 16: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2. 개찰일시 : 2020.07.06.(월) 17: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3. 개찰장소 : 경기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2. 개찰일시 : 2020.07.06.(월) 17: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3. 개찰장소 : 경기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3-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4항에 의거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은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3-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4항에 의거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은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
– 해당사항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5-2-1. 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5-2-2. 장소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최기영(☎031-853-9316)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6번길 15)
5-2. 설계서 열람
5-2-1. 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5-2-2. 장소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최기영(☎031-853-9316)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6번길 1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3항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6-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3항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은 ‘2-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계약 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은 ‘2-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계약 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8-1.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8-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4.)]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1-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8-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04.)」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9호, 2019.10.04.)」에 따라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8-5. 적격심사 대상자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8-6. 기타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4.)]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1-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8-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04.)」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9호, 2019.10.04.)」에 따라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8-5. 적격심사 대상자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8-6. 기타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9-1.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9-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1-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5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1-3.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가. 국민건강보험료 : 1,738,216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8,167원
다. 국민연금보험료 : 2,345,419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455,433원
마. 퇴직공제부금비 : 1,198,770원 입니다.
9-1-4.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9-1-3’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1-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5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1-3.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가. 국민건강보험료 : 1,738,216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78,167원
다. 국민연금보험료 : 2,345,419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455,433원
마. 퇴직공제부금비 : 1,198,770원 입니다.
9-1-4.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9-1-3’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10-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1’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10-1’호 또는 ‘10-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가 ‘10-3’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1’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10-1’호 또는 ‘10-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가 ‘10-3’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11-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5.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11-3.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5.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12-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9호, 2019.10.04.)」 제13장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실시 대상으로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3.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고객센터 ☎031-8030-58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2.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3.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고객센터 ☎031-8030-58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13-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14-1.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실시 대상으로, 본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http://pay.gg.go.kr)’을 이용합니다.
14-2.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3.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고객센터(☎031-8030-5890) : 회원가입, 계좌개설 등 시스템 이용 문의
14-2.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3.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경기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고객센터(☎031-8030-5890) : 회원가입, 계좌개설 등 시스템 이용 문의
15. 계약보증금
15-1. 2019.1.2.일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1-1.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보증서로 제출
15-1-2. 공사이행보증서 :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
15-1-1.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보증서로 제출
15-1-2. 공사이행보증서 :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
16.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5-1’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3. 계약상대자가 ‘15-1’ 또는 ‘15-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가 ‘15-3’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5-1’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3. 계약상대자가 ‘15-1’ 또는 ‘15-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가 ‘15-3’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17-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관련사항 안내
18-1.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2.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9-2-1.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명세표 등)
19-2-2. ④, ⑨, ⑩ 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바랍니다.
19-2-3. 실태점검 관련 문의 : 건설정책과 공정건설단속 T/F팀(☎031-8030-4133~5)
1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4. 낙찰자는 낙찰통보서 접수 후 조속히 계약을 체결(10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 이상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공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19.12. 31일까지 지급하는 대금지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업자인 경우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9-5.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04.)」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5-1. 계약상대자의 계약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명의(100% 권리인증)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 통장에 계약상대자 이외 제3자 권리(날인 및 기타)가 인정되는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9-6. 본 입찰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기타 참고사항
19-7-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팀 한창규(☎ 031-231-7276)
19-7-2. 공사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팀 최기영(☎ 031-853-9316)
19-7-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9-7-4.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19-7-5.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19-8. 관련 홈페이지 주소
19-8-1. 조달청 : http://www.pps.go.kr
19-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19-8-3. 행정안전부 : http://www.mogaha.go.kr
19-8-4. 경기문화재단 : http://www.ggcf.go.kr
19-2.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9-2-1.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명세표 등)
19-2-2. ④, ⑨, ⑩ 항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뉴스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바랍니다.
19-2-3. 실태점검 관련 문의 : 건설정책과 공정건설단속 T/F팀(☎031-8030-4133~5)
19-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4. 낙찰자는 낙찰통보서 접수 후 조속히 계약을 체결(10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5% 이상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공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19.12. 31일까지 지급하는 대금지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업자인 경우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9-5.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04.)」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5-1. 계약상대자의 계약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명의(100% 권리인증)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 통장에 계약상대자 이외 제3자 권리(날인 및 기타)가 인정되는 통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9-6. 본 입찰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기타 참고사항
19-7-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 경영지원팀 한창규(☎ 031-231-7276)
19-7-2. 공사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팀 최기영(☎ 031-853-9316)
19-7-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9-7-4.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19-7-5.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19-8. 관련 홈페이지 주소
19-8-1. 조달청 : http://www.pps.go.kr
19-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19-8-3. 행정안전부 : http://www.mogaha.go.kr
19-8-4. 경기문화재단 : http://www.ggcf.go.kr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금 지급내역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청렴경영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e-mail : moon@ggcf.or.kr / ☎ 031-231-721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26일
2020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