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종료

2021년 경기문화재단 제1회 운영직 제한경쟁(보훈) 채용 공고

2021.05.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36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1 – 79호
2021년 경기문화재단 제1회 운영직
제한경쟁 [보훈] 채용 공고
2021년도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운영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
소속 구분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지
직군 직종 직급
경기문화재단 운영직
제한경쟁
(보훈)
보안원 6단계 ⦁ 건물경비 및 보안유지
※ 감시적 근로자
1명 실학박물관
(남양주)
※ 경기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운영 (운영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 31조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
※ 운영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칭함(정년 만60세까지 근무가능).
※ 직무내용·필요지식·관련자격·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사항은 NCS기반 직무기술서(별첨)참조
※ `재단 순환보직 방침에 따라 최초발령 근무지에서 이동하여 타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운영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계약)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2.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입찰 및 계약방식
채용자격 기준
  – 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함
(추천문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 031-259-1724)
  – 연령, 성별,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월(2021. 7. 1)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3. 채용 전형 및 필기시험과목
직 군 채 용 분 야 과 목 비 고
운영직
(보훈)
보안원 ⦁건물경비 및 보안 유지 ⦁공통(인성검사) 인성 미통과자 불합격
4. 전형 방법
❍ 지원방법 : 온라인 채용지원 (인터넷 접수 : http://ggcfhr.saramin.co.kr)
❍ 필기전형(인성검사)
– 오프라인 진행으로 문제지와 답안지(OMR카드) 배부
– 적격/부적격만 판단
– 과락기준 : 인성검사 부적격 판단자(미응시 시, 부적격 판정과 동일하게 처리됨)
❍ 서류전형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담당 예정 직무와 실무능력의 연관성·전문성, 지식·태도, 표현력, 발전가능성 등 평가(각25점)
–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합격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점한 자는 불합격처리
5. 전형 일정
구분 방 법 장 소 전형 일정 비 고
지원 공고기간 인터넷 공고 2021년 5월 20일 ~ 6월 4일
(15일간) ※초일불산입
인터넷 접수 : http://ggcfhr.saramin.co.kr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 2021년 5월 27일 ~ 6월 4일
16:00까지
1차 필기(인성)
전형
경기문화재단 2021년 6월 9일(수) (예정)  
필기합격 접수
홈페이지
2021년 6월 11일(금) (예정)  
2차 서류전형 2021년 6월 15일(화) (예정)  
서류합격 접수 홈페이지 2021년 6월 16일(화) (예정)  
3차 면접전형 추후 공지 2021년 6월 22일(화) (예정)  
최종합격 접수
홈페이지
2021년 6월 23일(수) (예정)  
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2021년 6월 24일(목) ~ 6월 30일(수) 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 2021.07.01.字
※ 운영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계약)에 따라 시용근로기간(6개월)을 둘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 인터넷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6.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증빙서류 : 온라인 사본제출(해당자에 한해 원본은 면접일 제출)
– 지원자격요건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특전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7. 기본연봉 수준
❍ 기본연봉
구분 운영직
초임보수
(기본급)
⦁ 1,952,860원 / 월 209시간 기준(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복리후생 ⦁교통보조비 120,000원/월
⦁정액급식비 130,000원/월
⦁복지포인트 700,000원/1년
※ 4대 보험 포함, 주말근무 가능 필수
※ 교대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시급변동 없음)

❍ 근무형태
보안원
실학박물관 ⦁3교대 (주간, 숙직, 비번)
8. 가산특전
분야 구 분 가산 비율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함
공통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인성)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등록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5%)
9. 유의사항
입찰 및 계약방식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면접 당일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 또는 온라인 서류제출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
본 시험계획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공고함(수시확인 요망)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추가합격자 선정
입찰 및 계약방식
예비합격자를 최대 3명(60점 이상인 자)으로 선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임용포기자가 발생 할 경우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자 우편(hr@ggcf.or.kr)로 불합격 이의 제기 가능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 7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1 년 05월 20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