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종료

경기문화재단 개방형직위(대외협력관) 공개모집 재공고

2021.03.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83
〈경기문화재단 공고 2021 – 44호〉
경기문화재단 개방형직위(대외협력관) 공개모집 재공고
경기문화재단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직급
모집분야 및 직급에 관한 표
모집분야 채용인원 채용직급 직무내용 비고
대외협력관 1명 전문계약직 1급 재단 사업범위 내 유관기관들과의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 및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 개방형직위
※ 내부 사정에 의해 최종 직명은 변경 될 수 있음
2. 모집 분야 자격요건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모집 분야 자격요건에 관한 표
직위 채용분야 직급 인원 자격 기준 비고
개방형직위 전문계약직 1급 1명
  • 공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자
  •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한 자
  •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자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 결격사유에 관한 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에 관한 표
    구 분 접수 기간 접수 방법 비고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2021. 3. 29.(월) ~
    2021. 4. 13.(화) 16시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접수기간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 인사팀
    • 우편 : 우)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활1980 2층 인사팀
    • 이메일 : hr@ggcf.or.kr
4.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평가표 총점으로 결정(총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 최대 5배수까지)
    • 평가항목(100점) : 채용자격기준 평가(50), 자기소개서 평가(20),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 전문적 지식과 경험(10)
  • 면접심사
    • 면접심사평가표 총점으로 평가(고득점자 순 선정, 평균 60점 이상, 심사위원 과반수 50점 미만 평정시 불합격)
    • 평가항목(100점) : 전문성(25), 리더쉽 및 윤리관(25), 경영혁신(25), 노사 및 직원 친화력(25)
5. 전형 일정
전형 일정에 관한 표
항목 일정 대상
모집공고 및 접수 21. 3. 29(월) ~ 4. 13(화) (16일간)  
전형절차 서류전형 4. 20(화) / 결과발표 4. 21(수) 예정(개별통보) 서류접수완료자
면접전형 4. 27(화) / 결과발표 4. 28(수) 예정(개별통보) 서류심사합격자
본 전형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과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 마감시한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해서 인정함.
  • 입사지원서 각 1부(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가급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기관 및 회사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 작성서식은 경기문화재단 채용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7. 임기 및 보수 수준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 (기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름)
  • 보 수 : 연봉제운영규정 등 내규에 따르되, 자격과 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함
임기 및 보수 수준에 관한 표
구분 기본연봉 (단위 : 천원)
개방형 공모직위 1급 67,000부터
8.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본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공고 혹은 대상자별 개별 통보하여 안내함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추가합격자 선정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2명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78-7037) 또는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 응시자가 다주택(본인 포함 세대 소유 1주택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 최종 임용 후 6개월 이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해야 하며 미 해소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임용서류 제출시 주택 보유현황 제출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9.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