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종료
경기문화재단 임원 (감사 및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2020.07.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38
- 01-공개모집-공고문 (61 KB)
- 02-지원서_직무수행계획서 (51 KB)
- 03-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15 KB)
- 04-채용서류반환청구서-및-이의제기신청서합격발표-후-제출 (15.5 KB)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187호
경기문화재단 임원
(감사 및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감사 및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의 비상임 임원(감사 및 비상임 이사)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 직위(직급)·인원·임기·주요업무
공모 직위 | 인 원 | 임 기 | 주요 업무 |
---|---|---|---|
감사 (비상임 임원) *공인회계사자격 필수 |
1명 | 임용일로 부터 2년 (연임 가능) |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
비상임 이사 (비상임 임원) -보선 |
1명 | 임용일로 부터 2021.3.11 |
1.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2.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단의 업무를 처리 |
2. 모집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정안정부)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12조(임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 필수요건– 「경기문화재단 정관」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자격요건(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구분 | 자 격 요 건 | |
---|---|---|
포괄적 자격 요건 |
비상임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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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
|
필수 요건 |
|
4. 보수수준
○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 지급5. 임용절차
○‘임원추천위원회’심의·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6.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2020. 7. 31 ~ 8. 7(금) 예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평가항목 |
---|
①임원으로서의 리더쉽과 능력(25점), ②재단의 합리적 경영 의지(25점) ③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소양(25점), ④전문적 지식과 경험(25점) |
○ 합격자 발표 : 2020. 8월 25일~29일 개별통보
※ 단,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관련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모집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7. 14.(화) ~ 2020. 7. 29.(수) 16:00까지 <16일간>
○ 접 수 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접수(방문접수 불가)
① 등기우편 접수
- (우)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활1980 2층
임원(감사 및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경영본부 인사팀) -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첨부양식)
○ 기타 제출 서류(선택)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이메일 접수 시 가급적 자필사인 또는 날인 후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요망
9.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본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공고 혹은 대상자별 개별 통보하여 안내함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추가합격자 선정
– 각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별 최대 2명으로 선발하여 결격사유 또는 등록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선발함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 바람
2020. 7. 14.
경기문화재단 임원(감사 및 비상임 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임원(감사 및 비상임 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