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종료
[긴급] 백남준아트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0.02.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51
백남준아트센터 공고 2020 – 1호
2020년 경기문화재단 제1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긴급]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14.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2020. 02. 14.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소 속 | 담 당 업 무 | 우대조건 | 채용 인원 |
근 무 지 | 근무기간 |
---|---|---|---|---|---|
백남준아트센터 행정팀 |
전시장 지킴이(전시장 운영) ⋄ 관람객 응대, 작품관리(영상작품 on/off)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2명 | 용인 | 3개월 19일 |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 (기본) 2020. 02. 27.(목) ~ 2020. 06. 14.(일) (3개월 19일)
– 일 8시간, 주5일 근무(휴일근무 필수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근무), 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금수준
– (기본) 시급 10,364원(경기도 생활임금준수)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세전
○ 근무장소: 백남준아트센터(용인)
○ 근로계약기간
– (기본) 2020. 02. 27.(목) ~ 2020. 06. 14.(일) (3개월 19일)
– 일 8시간, 주5일 근무(휴일근무 필수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근무), 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금수준
– (기본) 시급 10,364원(경기도 생활임금준수)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세전
○ 근무장소: 백남준아트센터(용인)
3. 지원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 (기본)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 ~ 10%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 (기본)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 ~ 10%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jcs82@njpartcenter.kr)
※ 2020.02.24.(월) 오전 10:00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우편 제목에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 기재 필수
※ 면접 당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면접 상세내용은 면접공지 시 안내
○ 전형절차 및 일정
※ 최종합격자는 2020.02.27.(목)부터 근무
※ 2020.02.24.(월) 오전 10:00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우편 제목에 [기간제 근로자 지원서] 기재 필수
※ 면접 당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면접 상세내용은 면접공지 시 안내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세부내용 |
---|---|---|
채용공고 | 2020. 02. 14.(금) ~ 02. 21.(금) |
|
원서접수 | 2020. 02. 15.(토) ~ 02. 24.(월) |
|
1차 서류전형 |
2020. 02. 24.(월) |
|
2차 면접전형 |
2020. 02. 25.(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2. 26.(수) |
|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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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 최종합격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 퇴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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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하며,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01-8530) 또는 이메일(jnsoyoun@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