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종료
[긴급] 경기도미술관 기간제 근로자(전시장지킴이) 채용
2019.11.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7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98 호
[긴급] 경기도미술관 기간제 근로자(전시장지킴이) 채용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8.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 11. 18.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소속 | 직무 구분 |
담 당 업 무 | 우대조건 | 채용 인원 |
근무지 | 근무기간 |
---|---|---|---|---|---|---|
경기도 미술관 행정팀 |
전시장 운영 | 전시장 지킴이(안내 및 해설) ⋄ 교육전시 전시장 운영 및 해설 |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1명 | 안산 | 2개월 2일 |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 (기본) 2019. 12. 01.(일) ~ 2020. 02. 02.(일) (2개월 2일)
– 일 7시간, 주5일근무(휴일근무필수), 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금수준
– (기본) 시급 10,000원(경기도 생활임금준수)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세전
3. 지원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기본)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 ~ 10%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접수절차본부/기관 선택 | → | 모집직무 선택 | → | 담당업무 선택 | →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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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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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19. 11. 18.(월) ~ 11. 25.(월) |
▶ 채용공고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 |
원서접수 | 2019. 11. 19.(화) ~ 11. 25.(월) |
▶ 인터넷 접수 : http://ggcfhr.saramin.co.kr 바로가기 |
서류전형 | 2019. 11. 26.(화) | ▶ 평가항목 및 배점(적격/부적격) ① 지원자격 ② 평가자료 충실도 ③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 ▶ 합격배수 : 채용인원 2명 이하 최대 5배수, 2명 초과시 최대 3배수 ▶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지 : 2019. 11. 26.(화), 14:00 http://ggcfhr.saramin.co.kr 바로가기 |
면접전형 | 2019. 11. 28.(목) |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① 태도, 표현력, 이해력 등(25점) ② 담당 예정 직무와 실무경력과 연관성(25점) ③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 평가(25점) ④ 성실성,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25점)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29.(금) | ▶ 원서접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http://ggcfhr.saramin.co.kr 바로가기 |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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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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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하며,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36-0166) 또는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6, hr@gg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