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종료
2019년 경기문화재단 제10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9.09.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59호
2019년 경기문화재단 제10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9년 경기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3.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 9. 3.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소 속 | 직무 구분 |
담 당 업 무 | 우대조건 | 채용 인원 |
근무지 | 근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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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 연구원 |
수목 전정 |
경기도 문화재 수목전정 사업
|
–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문화재(목공)자격증 소지자 – 조경 업무 유경험자 |
9명 | 경기도 | 2개월 |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9. 10. 1.(화) ~ 2019. 11. 30.(토) (2개월)
○ 임금수준
– (경기문화재연구원) 월 3,590,000원(정액급식비, 교통비 포함) ※ 4대 보험 포함, 주휴수당 포함 세전
3. 지원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기본)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 ~ 10%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접수절차본부/기관 선택 | → | 모집직무 선택 | → | 담당업무 선택 | →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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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전형일정 | 세부내용 |
---|---|---|
채용공고 | 2019. 09. 03.(화) ~ 09.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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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9. 09. 09.(월) ~ 09.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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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19. 09.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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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19. 09.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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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9. 09.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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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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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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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하며,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36-0166) 또는 이메일(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6, hr@gg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