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1997.03.06 정관 제1호
개정 2011.07.20 규정 제168호
개정 2012.04.16 규정 제198호
개정 2013.03.05 규정 제209호
개정 2014.01.08 규정 제229호
개정 2014.02.25 규정 제230호
개정 2014.08.27 규정 제236호
개정 2014.10.29 규정 제243호
개정 2015.03.02 규정 제284호
개정 2015.07.14 규정 제285호
개정 2016.03.11 규정 제291호
개정 2016.07.07 규정 제292호
개정 2016.12.30 규정 제296호
개정 2017.10.17 규정 제316호
개정 2019.03.19 규정 제338호
개정 2019.09.26 규정 제353호
개정 2019.11.26 규정 제355호
개정 2020.05.06 규정 제362호
개정 2020.06.29 규정 제363호
개정 2020.09.28 규정 제369호
개정 2021.02.09 규정 제370호
개정 2021.03.16 규정 제382호
개정 2021.12.31 규정 제389호
개정 2022.03.30 규정 제395호
개정 2023.03.03 규정 제408호
개정 2023.12.29 규정 제42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과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지역문화예술의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지원을그목적으로한다.〈개정2021.02.09〉
제2조(명칭)이법인은“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이라칭하며,영문은GyeongGiCulturalFoundation(약칭“GGCF”)으로표기한다.
제3조(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①재단의주된사무소는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78(인계동)에둔다.〈개정2019.09.26.〉<개정2023.12.29.>
②재단의분사무소는다음각호에둔다.
1.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78(인계동)(경기역사문화유산원)<개정2015.7.14>〈개정2019.09.26〉<개정2023.12.29.>
2.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갈로6(상갈동)(경기도박물관)
3.경기도용인시기흥구백남준로10(상갈동)(백남준아트센터)
4.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갈로6(상갈동)(경기도어린이박물관)
5.경기도안산시단원구동산로268(초지동)(경기도미술관)
6.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감로101-19(선감동)(경기창작센터)
7.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다산로747번길16(실학박물관)
8.경기도연천군전곡읍평화로443번길2(전곡선사박물관)
9.〈삭제2016.12.30.〉
10.<삭제2023.12.29.〉
11.경기도동두천시평화로2910번길46(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신설2021.12.31.〉
제2장사업
제4조(사업)재단은제1조의규정에의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역사․문화유산의발굴․보존․현대화
2.문화예술의창작․교육․보급지원과환경조성
3.문화예술정책개발및자문
4.문화예술단체및예술인육성지원
5.문화예술정보화및홍보
6.국제문화예술교류
7.지방향토사연구
8.도문화예술시설의관리및운영
9.정부및지방자치단체장의위탁사무
10.문화상품개발및판매등수익사업
11.그밖에도지사가문화진흥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5조(사업계획서)재단은매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당해사업연도개시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이를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6조(사업의집행)재단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1.중요한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사항
2.예산외채무부담및의무를수반하는사항
3.입장료,시설사용료등결정
4.기타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7조(수익사업)재단은사업수행에따르는재원의조달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본질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3장임원
제8조(임원)
①재단의임원은이사장,대표이사와20명미만의비상임이사와2명의감사로한다.비상임이사는근로자대표(이하“노동이사”라한다.)를포함한다.〈개정2015.3.2〉〈개정2019.03.19〉〈개정2020.06.29〉〈개정2022.03.30〉
②이사장은도지사또는민간인전문가가될수있으며민간인전문가의이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자중도지사가임명한다.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단,이사장유고(有故)시또는궐위(闕位)시에는대표이사,이사중에호선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10.17〉
③대표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복수추천된자중에서도지사가임명한다.대표이사는재단을대표하고재단의업무를총괄한다.〈개정2014.8.27〉〈개정2017.10.17〉
④재단의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4.8.27〉
1.상임이사는재단대표이사로한다.〈개정2015.3.2〉〈개정2019.03.19〉〈개정2020.06.29〉
2.비상임이사는재단이사장,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장,경기민예총이사장,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경기아트센터사장을당연직이사로하고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분야의전문가중에서임원추천위원회추천을받아도지사가임명한다.다만,노동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에앞서근로자투표절차를거쳐임원후보자를선발하여야한다.〈개정2014.8.27〉〈개정2017.10.17.〉〈개정2019.03.19〉<개정2020.5.6>
3.재단의임원(경기도소속공무원이당연직인경우는제외한다.)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한다.〈신설2014.10.29.〉
⑤제4항제2호에따른근로자투표에관한사항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신설2019.03.19〉
⑥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법인의업무및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며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재단의업무를처리한다.
⑦임원은법령과정관등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의무와책임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신설2014.10.29〉
1.직무상의무를성실히수행할것
2.고의나중대한과실로해당기관에손실이생기지아니하도록할것
3.직무여부와관계없이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제9조(감사)
①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자중에서도지사가임명한1인과,경기도의문화종무과장이된다.〈개정2017.10.17〉〈개정2019.09.26〉
②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재단재산상황의감사
2.재단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감사
3.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거나도지사에게보고
4.제3호의보고를위하여필요한때,이사회소집을요구
5.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개진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재단의임원후보자를추천하기위하여재단에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한다)를두되,비상설위원회로한다.〈개정2015.1.2〉
②추천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한다.
1.도지사가추천하는사람3명
2.경기도의회가추천하는사람2명〈개정2016.12.30〉<개정2017.10.17〉
3.재단이사회가추천하는사람2명〈신설2017.10.17〉
③출자·출연기관의임·직원(비상임이사를제외한다)및도의공무원(도의원을포함한다)은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개정2017.10.17〉
④추천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장은추천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주재한다.
⑥재단은임원의임기만료및그밖의사유로임원을새로이임명하고자하는때에는지체없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며,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재단이사회에추천위원회위원의추천을요청하여야한다.〈개정2015.1.2〉〈개정2017.10.17〉
⑦위원의임기는임원의임명이끝나면자동해지된다.〈개정2015.1.2〉
⑧재단임원추천위원회의운영및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5.1.2〉
제11조(대표이사직무대행)
①대표이사궐위시에는경영본부장이그직무를대행하고재단업무를총괄한다.〈개정2015.3.2〉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표이사의직무를대행하는자는지체없이대표이사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개정2020.06.29〉
제12조(임기)
①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경우,임명권자는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또는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연임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단이사장,대표이사,노동이사의연임은임원추천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다만,노동이사의연임을위해서는제8조제4항제2호에따른선출절차를거쳐야한다.〈개정2015.3.2〉〈개정2017.10.17〉〈개정2019.03.19〉〈개정2021.02.09〉
②보선에의하여취임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다만,대표이사(상임이사포함)의경우에는그후임자의임기는임명일로부터새로이기산한다.
③당연직이사및감사는그직을상실한때만료된다.
제12조의2(임기만료대표이사에의한직무대행)도지사는임기가만료된대표이사로하여금그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행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개정2017.10.17〉
1.연임을위하여그재임명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
2.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대행이반드시필요하다고도지사가인정하는경우
〈신설2014.2.25〉〈개정2017.10.17〉
제13조(임원의결격사유)
①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재단의임원이될수없다.〈개정2014.10.29〉
1.피성년후견인<개정2023.12.29.>
2.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개정2023.12.29.>
3의2.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2023.12.29.>
3의3.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신설2023.12.29.>
4.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횡령과배임의죄를범한사람으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의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으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2023.12.29.>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신설2023.12.29.>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정된죄<신설2023.12.29.>
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스토킹범죄<신설2023.12.29.>
5의3.미성년자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저질러파면ㆍ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사람을포함한다)<신설2023.12.29.>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신설2023.12.29.>
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신설2023.12.29.>
6.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2019.09.26〉
7.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2019.09.26.〉
8.「형법」제303조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2019.09.26〉
②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거나임명당시그에해당한사람으로밝혀졌을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14조(임원의해임)
①이사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이있을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에게해임을요구할수있다.〈개정2017.10.17.〉〈개정2023.03.03.〉
1.고의또는과실로재단의명예를훼손하거나재단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
2.기타사유로인하여업무를수행할수없게되었을때
②임명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항각호의사유로해임된자를임원으로다시선임할수없다.〈개정2017.10.17〉
제4장이사회
제15조(구성)
①재단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하기위하여재단에이사회를둔다.
②이사회는이사장,대표이사를포함한이사전원으로구성하며,이사장이의장이된다.
③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16조(의결사항)다음각호의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1.재단의사업계획및기본방침에관한사항
2.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정관의개정에관한사항
4.조직,기구및정원에관한사항
5.중요재산의취득․처분과기채및임대차에관한사항
6.〈삭제2017.10.17〉
7.재단의해산에관한사항
8.법령이나정관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과기타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제17조(의결권의제한)재단의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이사회에참여할수없다.〈개정2016.12.30.〉〈개정2023.03.03〉
1.임원의취임및해임의결에있어본인에관한사항
2.임원본인또는본인의친족과이해관계가있는의안을심의하기위한사항.
제18조(회의)
①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연1회(12월에서익년1월중에실시)로하고,임시이사회는다음각호에해당할때소집한다.
1.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2.재적이사과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며소집을요구할때
3.제9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할때
③이사장은전항제2호및제3호의경우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10일이내에임시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④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일시,장소,안건등을명시하여적어도회의5일전에도달할수있도록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긴급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는예외로할수있다.
제19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다만,다음각호의사항은재적이사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정관의변경
2.중요재산(기본재산포함)의취득․처분과기채에관한사항
3.재단의해산
4.제14조에의한임원및소속기관장의해임에관한사항
②이사장도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인때에는부결된것으로본다.
제20조(회의록)재단은이사회의의사진행및의결사항을기재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이사2인과감사가기명날인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제5장재산및회계
제21조(재산)
①재단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재단의설립및자본의증식을위해도,시․군및그외의출연으로조성한재산과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정한재산으로한다.
③보통재산은도의출연금및기본재산의운용에따른수익금과기타수입금으로한다.
④재단의기본재산은〔별지1〕과같다.
⑤재산은그목록을작성하여부동산의경우에는등기부등본,예금의경우에는잔액증명서를첨부하여제26조에의한결산서에포함하여야한다.
제22조(운영재원)
①재단의사업,문화예술시설의운영과관리및일반운영에필요한경비는보통재산과외부기부금,위탁사업수익금등으로충당한다.
②제4조의사업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사회의결및도지사의승인을거쳐기본재산을보통재산으로편입할수있으며,필요시「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이경우편입한기본재산은매회계연도잉여금으로충당할수있다.<신설2020.5.6>
③제1항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개정2020.5.6>
제23조(회계연도)재단의회계연도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제24조(재산의관리)재단의기본재산을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담보등으로제공하거나의무의부담,권리의포기를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과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5조(사업계획등의작성)
①재단대표이사는매년도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및세입세출예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도지사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의제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26조(결산서등의제출)
①재단대표이사는사업연도마다결산서를작성하여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당해연도종료후3월이내에도지사에게제출한다.〈개정2016.7.07〉
②1항의규정에의한결산서에는감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27조(잉여금의처리)매회계연도의잉여금은다음연도에이월사용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를기본재산에편입하거나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다음연도의목적사업에사용한다.
제28조(감사의실시)감사는회계등재단운영사항에대한감사를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6장조직
제29조(정원및조직)
①재단의정원은212명이며,조직은3실3본부8소속기관체제로하고,그외의세부적인사항은별도의규정및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19.11.26〉〈개정2020.06.29.〉〈개정2021.02.09〉〈개정2021.03.16.〉〈신설2021.12.31.〉〈개정2022.03.30〉<개정2023.12.29.>
②재단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신설2015.1.2〉
1.기구및정원의변동에관한사항
2.임·직원의채용과면직,보수체계등지방출자·출연법제25조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에관한규정의제․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제30조(소속기관)
①대표이사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대표이사직속기구로인권감사실,정책실,안전관리실을두고3본부에는경영본부,예술본부,지역문화본부를두며소속기관으로는경기역사문화유산원,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실학박물관,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두고별도의뮤지엄지원단을둔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20.06.29〉〈개정2021.02.09〉〈신설2021.12.31.〉〈개정2022.03.30〉<개정2023.12.29.>
②임원을제외한인권감사관및본부장,소속기관장은개방형직위로공개모집을통한경쟁방식으로채용할수있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21.02.09〉〈개정2022.03.30〉
③임원을제외한인권감사관및본부장,소속기관장의임기와연임및해임은재단의제규정을준용한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21.02.09〉〈개정2022.03.30〉
④인권감사관및본부장,소속기관장의직무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업무를분장한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21.02.09〉〈개정2022.03.30〉
⑤〈삭제2016.12.30〉
제31조(소속기관의운영)
①제30조의재단소속기관에대한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은경기문화재단직제및정원규정에정한경영본부,예술본부,지역문화본부,소속기관운영규정으로정한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21.02.09〉<개정2023.12.29.>
②본부별운영규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단,소속기관별운영규칙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대표이사가정한다.〈개정2016.12.30〉〈개정2021.02.09〉<개정2023.12.29.>
제32조(직원의채용)
①재단의직원은대표이사가채용한다.
②직원의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법령에의한고용의무자채용및업무의특성․전문성등을감안하여채용을할경우에한하여취업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개방형경쟁채용(특별채용)을할수있다.〈개정2015.7.14.〉
제33조(겸직제한)재단의임직원은직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며,재단업무수행과품위유지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대표이사는이사장의,그외의직원은대표이사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개정2016.12.30〉〈개정2019.03.19〉〈개정2021.02.09〉
제34조(보수)
①재단임직원의보수는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개정2015.3.2〉
②비상임이사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다만,본인소관사무(소속기관사무포함)와관련하여당연직비상임이사로임명된공무원을제외한비상임이사에게는업무수행에필요한활동비또는실비를월정액으로지급할수있으며,이에대한지급기준은따로정한다.〈개정2016.12.30〉
제35조(비밀누설의금지등)재단의임․직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이후에도직무상지득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장재단자문위원회
제36조(설치)재단의목적사업수행에필요한자문을위하여재단자문위원회를설치한다.
제37조(구성및운영)재단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8장보칙
제38조(잔여재산의귀속등)재단이해산한때의잔여재산은도에귀속된다.이경우도지사는잔여인력에대하여경력과능력등을고려하여특별임용등취업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39조(시행규정)이정관의시행에필요한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시행한다.
제40조(공시)
①재단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따른법률을준용하여경영에대한중요정보를공시한다.〈개정2016.12.30〉
②재단이공고또는고시할사항은당해재단의인터넷홈페이지또는기타방법으로이를게재한다.〈개정2016.12.30〉
③재단은연간기부금의모금액및활용실적에대한정보를재단의인터넷홈페이지에매년게재한다.〈신설2020.09.28.〉
제41조(다른규정의개정)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변경된기관․부서명칭및직위명칭은재단의모든규정및규칙에일괄적용하여개정한다.
부칙(2014.08.27.)(2014.10.29.)(2015.01.02)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5.03.02)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정관의시행전에임용된임명직에대한임기및보수는계약기간만료시까지유효한것으로본다. 단, 조직개편에따라보직은변경될수있다.
부칙(2015.07.14)(2016.3.11)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6.07.07)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6.12.30)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7.10.17)
제1조(시행일)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8조부터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제16조의개정규정은이정관시행이후임면하는임원부터적용한다.
부칙(2019.03.19)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후시행한다.단,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는2019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9.09.26)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9.11.26)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0.05.06)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0.06.29.)
제1조(시행일)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정관의시행전에임용된임원(경영본부장)에대한임기및보수는계약기간만료시까지유효한것으로본다.
부칙(2020.09.28)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1.02.09)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1.03.16)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1.12.31)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과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고「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후시행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22.03.30)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3.03.03)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3.12.29)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후제13조의개정사항은즉시시행하며, 제3조및제29조~제31조의개정사항은2024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별지1〕〈개정2016.12.30〉〈개정2020.05.06〉
기본재산
(단위:원)
구분 | 금액 | 비고 | |
---|---|---|---|
계 | ₩120,009,408,459 | ||
부동산 | (사옥) |
₩16,896,634,720 (건물구입비) |
건축연면적14,744㎡, 부지4,530㎡,지하2층지상9층 |
동산 | (현금예치금) | ₩103,112,773,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