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19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5월)
2019.06.04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907
경기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2019.05.01.~2019.05.31.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