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캠퍼스
2019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3월)
2019.04.09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767
경기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2019.03.01.~2019.03.31.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