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아트센터

2019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내역(2월)

2019.03.11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814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