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작캠퍼스

2017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8월 ~ 12월)

2018.01.11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573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2017.08.01~2017.12.31까지 체결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